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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방역수칙

대전 코로나 4단계 연장 (8.9.~8.22.)

본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수칙 요약표 (8.9.~8.22.)
  2. 대전 코로나 확진자 동선
  3. 대전 코로나 단계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현황)
  4.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Q&A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수칙 요약표
2021. 8. 9.() ~ 8. 22.()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수도권 수칙 적용)
특별수칙
마스크착용 ▸예방접종자 ․ 완료자라 하더라도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야외 음주 22~ 다음날 05까지 야외 음주 금지 (공원·하천 등)
방역수칙
위반 업소
(시설)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지원 제외
▸방역수칙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모임·행사
사적 모임 4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 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 [2명 까지] 모임 가능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으로 이용시설 등에 5명 이상 (18시 이후 3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적용예외>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돌잔치,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예외 없음)

(백신 접종자·완료자 혜택 중단) 사적 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중단 (모든 시설)
기타 행사·모임 ▸ 집합금지 ※ , 시위는 1인만 허용 (집회금지)
 1그룹 시설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집합금지
콜라텍,
무도장
집합금지
홀덤펍,
홀덤게임장
집합금지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수도권 수칙적용)
2그룹 시설 (공통 : 마스크 착용, 열 체크, 출입명부 작성, 환기 3회, 소독 1회)
노래(코인)연습장 집합금지
식 당 ·
카 페
22~ 다음날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이상 시설)
목욕장업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 등)
22~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또는 수기명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체육
시설
22~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3그룹 시설 중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관련 실내체육시설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소독 2회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샤워실 이용금지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22~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및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3그룹 시설 (공통 : 마스크 착용, 열 체크, 출입명부 작성, 환기 3회, 소독 1회)
학 원 22~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
영화관·
공연장
22~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법상 공연장 외 공연장에서 공연금지(합금지)
독서실·
스터디카페
22~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결혼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을 준수하며 결혼식별 50인 미만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을 준수하며 빈소별 50인 미만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수도권 수칙적용)
3그룹 시설 (공통 : 마스크 착용, 열 체크, 출입명부 작성, 환기 3회, 소독 1회)
놀이공원
(유원시설)
22~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수용인원의 50%
워터파크 22~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수용인원의 30%
오락실·
멀티방
22~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 ▸시설면적 8㎡ 당 1명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22~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
PC방 22~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기타시설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스포츠경기(관람)장 ▸무관중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시설면적 6㎡ 당 1명의 30%
실외체육
시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4명까지 모임 가능(18시부터는 2인까지)
※ 강습은 제외, 샤워실 이용금지
숙박시설 ▸전객실의 2/3 운영 / ▸객실 내 정원 기준 초과 금지
▸18시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 가능하므로 3인 이상 숙박예약 및 이용 불가
※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객실 정원 내 이용 가능
파티룸
(공간
대여업)
▸시설면적 8㎡ 당 1명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도서관 ▸수용인원의 50%
키즈카페 ▸시설면적 6㎡ 당 1명
전시회‧
박람회
▸시설면적 6㎡ 당 1명 (부스 내 상주인력 전원 PCR 검사 후
음성확인자만 출입 및 인원 제한(2명 이내), 예약제로 운영)
마사지업소·안마소 ▸시설면적 8㎡ 당 1명
국제회의·
학술행사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
▸49인까지 인원이 제한됨 (인원나누기 금지)
종교시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10% 이내 99명까지 종교활동
참여가 가능함 (단,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이 10%이내가 10명 이하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수용인원 기준에도 불구하고 10명 가능
대중교통 ▸ 마스크 착용 /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국공립시설 ▸ 자체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운영
- 단, 공연장은 수용인원의 30% 이내 (KF94 마스크 착용)
사회복지
시설
▸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
학 교 ▸ 원격수업
직장근무 ▸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

대전 코로나 확진자 동선

 

대전광역시 코로나19 - 발생 현황

기존 확진환자의 이동 동선은 접촉자 조사 완료로 공개목록에 전부 제외되며,이후 발생되는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가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www.daejeon.go.kr


대전 코로나 단계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현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 현황

ncov.mohw.go.kr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Q&A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Q&A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자주 묻는 질문 모음 1 ‘사적모임 제한’관련 Q&A (4단계) 공통사항 Q1.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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