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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방역수칙

대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표 요약

 

 

© jakeschu, 출처 Unsplash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수칙 요약
2021. 4. 19.() ~ 4. 25.()
구분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조정)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행사·모임 행사·모임은 100명 미만 인원 제한
,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전국단위 단체행사는
50명 미만 인원 제한)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출입자) 출입자 명단 작성 의무 / 모두 작성
-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추가 권고
(음식섭취금지) 음식 목적 시설(식당·카페 등) 제외한 업소·시설
(방역관리자 지정) 3회 이상 환기 (대장 작성)
(방역수칙이용 인원) 게시 및 안내
유흥시설 5, 홀덤펍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 1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식당·카페 모두 22~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일반음식점 내에 서 춤추기, 좌석 간 이동, 노래부르기 금지
파티룸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1)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돌잔치전문점*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운영자가 상주하고 있는 식품위생법령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시설로서 돌잔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을 의미하며, 돌잔치 외 다른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상설뷔페, 호텔, 예식장, 파티룸 등의 시설은 제외
목욕장업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미용업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금지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
(300이상)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권고)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 공연장은 다중이용시설 수칙 적용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
위반시 과태료 부과(10만원)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10% 이내 입장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음식 제공·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의 특성에 따른 방역 수칙 적용

종교단체,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
전일제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기숙형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

종교시설에서 운영
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하여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