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수칙 요약 2021. 4. 19.(월) ~ 4. 25.(일) |
구분 |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조정) | |
① 모임·행사 | ||
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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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행사·모임 | ▸ 행사·모임은 100명 미만 인원 제한 ※ 단,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전국단위 단체행사는 50명 미만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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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 ||
공통수칙 | ▸(출입자) 출입자 명단 작성 의무 / 모두 작성 -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추가 권고 ▸(음식섭취금지) 음식 목적 시설(식당·카페 등) 제외한 업소·시설 ▸(방역관리자 지정) 3회 이상 환기 (대장 작성) ▸(방역수칙‧이용 인원) 게시 및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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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5종, 홀덤펍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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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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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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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스탠딩공연장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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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 일반음식점 내에 서 춤추기, 좌석 간 이동, 노래부르기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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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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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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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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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
돌잔치전문점*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운영자가 상주하고 있는 식품위생법령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시설로서 돌잔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을 의미하며, 돌잔치 외 다른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상설뷔페, 호텔, 예식장, 파티룸 등의 시설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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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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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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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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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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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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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 |
이·미용업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금지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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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상점 (300㎡ 이상)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권고)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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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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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단, 공연장은 다중이용시설 수칙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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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 ▸위반시 과태료 부과(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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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 |
스포츠 관람 | ▸10% 이내 입장 | |
등교 |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음식 제공·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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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무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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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의 특성에 따른 방역 수칙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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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 |
▸전일제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기숙형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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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에서 운영 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 |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하여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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