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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방역수칙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 / 관련 주요 질의응답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주요 질의 응답(FAQ)

 

 

 

© hakannural, 출처 Unsplash

 

 

[접종시기 및 접종대상]

Q1. 조기 접종 위탁의료기관이 위탁의료기관으로 확대되는 건가요?

 

, 맞습니다. 4조기 접종 위탁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위탁계약 완료된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여 5~6월 예방접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Q2. 5~6월 위탁의료기관 접종대상자는 누구인가요?

 

60~74세 어르신(1947.1.1.~1961.12.31. 출생자),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1~2학년) 교사,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입니다.

- 또한, 사회필수인력, 보건의료인, 돌봄종사자 등 2분기 미접종자 대상자도 포함됩니다.

 

Q3. 1차 접종 후 퇴직(이직)하였습니다. 2차 접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1차 접종 후 퇴직(이직)으로 더 이상 접종대상군에 속하지 않더라도 2차 접종은 동일하게 진행하며,

1차 접종을 받았던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합니다.

* 1차 접종을 받았던 위탁의료기관과 다른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하실 경우, 추후 변경 가능

Q4. 사전예약 기간 이후에 취업(유치원, 어린이집, 1~2교사 등)을 하여 접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접종 가능한가요?

 

사전예약 기간 이후에 취업(신규 대상자)한 경우, 증빙 가능한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대상자로 등록합니다.

* (유치원, 어린이집, 12 교사 등)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장애인등록증(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Q5. 증빙서류는 팩스로 받아도 되나요? 보관은 해야되나요?

 

팩스로 받으셔도 됩니다. 증빙서류는 신규 등록시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Q6. 접종 당일 예진 상 고열 등으로 접종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언제 접종 가능한가요?

 

예약 후 접종 당일 발열 등으로 접종이 제외되었던 대상자는 지정의료기관에 연락하여 예약일을 변경한 후, 이번 대상자의 접종기간 내(~6.19.까지) 접종을 완료합니다.

 

Q7. 접종 당일 예진 시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접종 연기를 권하였으나, 본인이 접종을 강하게 원하는 경우 접종해야하나요?

 

아니요. 본인이 접종을 희망하더라도 접종 당일 예진의사가 예진 시 접종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접종이 제외됩니다.

예진 시 의학적 사유로 접종 제외된 경우 정당한 사유를 명시해야합니다.

 

* 예진의사는 본인이 접종을 희망하더라도 접종제외사유를 예진표에 기록

코로나19 예방접종 등록시스템에 예진결과 등록

 

접종 당일 제외되었던 대상자는 이번 대상자의 접종기간 내 접종을 완료하면 됩니다.

Q8. 5~6월 예방접종대상자인데 접종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접종하고 싶다면 언제 접종 가능한가요?

 

예방접종을 거부하여 기한 내 예약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국민이 접종 후 가장 후순위에 접종 가능합니다.

 

Q9. 예비명단 대상을 미리 전산등록 해야 되나요?

 

미리 전산등록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당일 건강상태를 이유로 접종을 못 받는 등 접종 미참여자의 예약 백신 폐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준비하신 예비명단에 연락하여 신규 등록 및 접종시행 후 접종력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Q10. 사전예약자가 12명 또는 1~2명 일때는 바이알을 개봉하나요?

 

아닙니다. 사전예약자가 12명일 경우에는 잔여량으로 접종합니다.

 

사전예약자가 1~2명일 경우에는 추가 사전예약자가 5명이 더해져서 최소 7명이 사전 예약된 경우, 예비명단이나 현장등록자를 포함하여 10명의 접종대상자를 만든 후, 백신 1바이알을 개봉할 수 있습니다.

 

Q11. 사전 예약자와 현장등록자를 접종할 경우, 어떤 경우를 비정상적인 접종으로 간주하나요?

 

사전 예약자는 1~2명이고 예비명단이나 현장등록자 수가 나머지 8~9명일 경우처럼 현장등록자수가 더 많으면서, 5~6월 예방접종 대상자*가 아닌 자가 다수인 경우 비정상적인 접종으로 간주합니다.

 

* 6074세 어르신,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유치원ㆍ어린이집ㆍ초 12교사

 


[ 시스템 ]

Q12. 대상자 신규 등록시 코로나 1,2분기 예방접종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라는 안내창이 나오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코로나 1, 2분기(요양병원, 요양시설, 센터접종 등)에 기 등록된 예방접종대상자입니다.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게시판에 해당인적 정보를 포함하여 변경 신청시 반영 가능합니다.

* 경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 게시판 QnA

 


[ 사전예약 ]

Q13. 사전예약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접종 대상군별 사전예약 기간 내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ncvr.kdca.go.kr)을 통해 개별예약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ncvr.kdca.go.kr

(모바일 또는 인터넷)을 하시면 됩니다.

 

 

Q14. 만약,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예약할 수 있나요?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예약자(대리인)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ncvr.kdca.go.kr)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ncvr.kdca.go.kr

 

Q15. 예약을 진행하는데, “대상자가 아니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코로나19 사전예약 시스템(http://ncvr.kdca.go.kr)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휴대전화번호 인증클릭시 아래와 같이 팝업창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ncvr.kdca.go.kr

 

 

 

이 경우 사전예약 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로 인적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이름란에 공백도 없어야함). 그럼에도 대상자가 아니라는 팝업이 뜬다면 명단 취합시 성함 또는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입니다.

 

Q16.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1~2학년) 교사 중 사전예약 안내 문자를 못 받으셨다는 분이 계시는데요?

 

관계 부처(보건복지부, 교육부 등)로부터 전달받은 대상자(휴대전화 포함) 명단(213월 기준)에 휴대전화번호가 없는 대상자이거나, 20213월 이후 취업한 대상입니다.

만약, 코로나19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대상자 확인이 될 경우, 사전예약시스템 (http://ncvr.kdca.go.kr) 안내하여 사전예약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ncvr.kdca.go.kr

 

Q17. 사전예약 안내 문자를 받으셨는데, 퇴사해서 삭제를 원하시는데, 삭제해드려도 되나요?

 

접종대상자가 퇴사하여 명단 삭제요청 할 경우 삭제해주시면 됩니다.

Q18. 코로나19 사전예약 시스템을 통해 예약한 일정을 변경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https://ncvr.kdca.go.kr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ncvr.kdca.go.kr

약완료시 예약정보는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예약내용 중 예약번호를 확인한 후, 코로나19 사전예약 시스템에서 접종일을 취소*하시고, 다시 예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코로나19 사전예약 시스템 접종예약(조회/취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예약번호 입력

 

Q19. 예약 당일에 연락없이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예약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후순위 인가요?

접종 당일 예약변경 없이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경우, 후순위입니다.

 

Q20. (보건소) 접종 대상자 및 예약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코로나19 예방접종등록시스템 접종관리 예방접종등록 대상 조회 접종 대상자 여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개별).

 

코로나19 예방접종등록시스템 예약관리 예약대상자관리(의료기기관) 메뉴에서 근무지 관할 소재지 기준 대상자들의 예약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Q21. 의료기관에서 신규 등록시 아래와 같이 팝업 메시지가 공지되면서 등록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로부터 받은 건강보험자격자 정보(’214월 기준) 명단에서 확인되지 않은 대상으로, 병원에서는 신규등록이 불가능하며, 보건소 방문하여 신규 등록 및 접종해야 합니다.

 

Q22. 건강보험자격이 없는 대상자는 보건소 방문해서 접종해야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건강보험자격자 정보(’214월 기준) 명단에서 확인되지 않은 대상은 시행비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보건소 방문하여 접종해야 합니다.

 

Q23. 예약 취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모바일, 인터넷으로 예약하신 분들은 접종일 D-2일 까지는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예약취소가 가능합니다.

, 접종일 D-1인 경우에는 예약 취소 불가능합니다. 예약 취소일 불가일 이후에는 의료기관에서만 취소가능하면, 취소 사유를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 접종 예약일 419(취소가능일) 417일 까지, (최소불가일) 418

 

Q24. 당일 예약도 가능한가요?

 

모바일 또는 인터넷을 통한 당일 예약은 불가능하나, 위탁의료기관으로 연락하셔서, 예약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Q25. 위탁의료기관에서 일정으로 갑자기 휴진을 해야된다고 하는데, 예약대상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위탁의료기관의 일정으로 휴진할 경우, 예약대상자에게 연락하여 예약일 변경 안내 및 해당 의료기관 예약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탁의료기관은 예약취소 사유를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Q26. 위탁의료기관에서 사전예약 확인 문자 발신번호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코로나19 예방접종 등록시스템 기관관리 의료기관 정보관리 전화번호 수정 저장하시면 됩니다.

Q27.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대상은 누구인가요?

 

만성중증호흡기질환으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이 있는 대상이며, ’21. 2 기준으로 관계부처(보건복지부)로부터 전달받은 대상을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Q28.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이신데, 사전예약누리집에서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21. 2월 기준으로 관계부처(보건복지부)로 전달받은 명단에서 확인되지 않은 대상입니다.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이시라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에 내원해서 신규 등록 및 접종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Q29.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대상자는 어떻게 확인해야되나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으로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지 않으셨다면, 각 지자체의 노인장애인과 등 장애인등록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Q30.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대상자는 예약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대상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또는 콜센터(1339, 또는 지자체)를 통해 예약이 가능합니다.

 

- (누리집)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예방접종 예약하기 본인인증 본인인증 후 개인정보 입력 의료기관 찾기 예약가능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ncvr.kdca.go.kr

온라인 예약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자(대리인)이 예약가능

 

- (콜센터)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또는 지자체별 콜센터*를 통해 예약가능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ncvr.kdca.go.kr

 


[ 전화예약 ]

Q31. 전화예약 상담은 본인만 가능한가요?

 

 

콜센터를 통한 예방접종 예약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 외 대리인을 통한 예약일 경우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을 이용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ncvr.kdca.go.kr

 

Q32. 전화예약 시 본인인증은 어떻게 하나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대상자 조회 후 주소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합니다.

 

“OOO님 본인이십니까?”를 물어 본인여부를 한번 더 확인합니다.

 

주소나 연락처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전 주소나 이전 번호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정보 수정이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만 일치하더라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Q33. 읍면동 주민센터의 예약 담당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모바일이나 온라인 사전예약이 어려운 접종대상자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할 경우, 접종대상자 본인의 모바일/온라인 사전예약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주민센터 방문시에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지참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온라인 사전예약 시스템에 접속하여 접종대상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한 후, 예약(본인인증, 의료기관선택, 접종일시선택 등) 보조합니다.


[ 이상반응발생 ]

Q34. 대상자별 이상반응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나요?

위탁의료기관 또는 예방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 받은 자는 예방접종 3일 후 이상반응 발생여부 확인 문자*를 발송합니다(질병청에서 일괄 발송). 문자를 받은 사람은 첨부된 URL을 클릭 연결하여 각 질문에 답변을 합니다. 이상반응 증상이 있을 경우 제시된 안내에 따라 신고합니다. 신고를 받은 관할 보건소 담당자는 신고내용에 대해 의료기관 진단 건에 한하여 병의원/보건소 신고로 전환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에서 이상반응 발생여부 확인 문자 수신 동의자에 한함

: 1.1일 접종1.4일 문자 발송(자동발송) 1.5일 신고(접종 받은자) 확인 후 병의원/보건소 신고 전환(보건소)

Q35. 아나필락시스 초기 증상은 어떠하고, 처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나필락시스는 매우 드물지만, 갑자기 발생하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초기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부가 전신적으로 붉어지거나 두드러기가 생김

- 숨이 차고 쌕쌕거림

- 혀가 부음

- 목이 붓고 조이는 것 같음

- 말하기 힘들고 목소리가 잠김

- 쌕쌕거리거나 기침을 계속 함

- 계속 어지럽거나 의식이 없음

- 창백하거나 늘어짐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나면 다음과 같은 처치를 합니다.

- 편평한 곳에 눕히고, 의식과 맥박, 호흡을 확인합니다.

- 빨리 119에 연락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청합니다.

- 에피네프린이 있으면 주사하고 시간을 기록합니다.

- 다리를 올려서 혈액순환을 유지합니다.

- 산소가 있으면 마스크로 공급합니다.

- 2차 반응이 올 수 있으므로 응급실로 신속하게 이송합니다.

 

아나필락시스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으므로 빠른 응급처치가 필요하며, 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Q36.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기초조사서는 누가 작성하나요?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한 곳에서 이상반응 발생 신고를 하면, 17문항은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한 기관의 주치의가 작성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보고하고, 812문항은 관할 보건소 담당자가 시스템에 작성합니다.

* (신고)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이상반응관리 병의원/보건소신고관리

* 아나필락시스 알고리즘 적용 및 기초조사서 입력 전산시스템 5월 오픈 예정

 


[ 기타 ]

Q37.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거부한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접종 여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본인의 자발적인 동의하에서만 실시됩니다.

 

다만, 코로나19 유행의 효과적인 관리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중보건학적 목적에서 전 국민 접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접종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Q38.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국가예방접종사업과 마찬가지로, 접종 후 증명서의 발급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kdca.go.kr) 또는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www.gov.kr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nip.kdca.go.kr

 

Q39. 백신을 보관, 접종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백신 보관 중 백신 보관장비의 이상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생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시고, 보건소는 질병 관리청으로 유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붙임 3’의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메일(kdcavd@korea.kr)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www.korea.kr

 

백신 관리, 접종 중 백신의 이상상황이 식별되는 경우에는 바로 질병 리청(043-913-2316. 2331)으로 유선보고 해주신 후, ‘붙임 3’의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메일(kdcavd@korea.kr)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www.korea.kr

 

Q40. 위탁의료기관에 보유중인 백신물량 부족 시 수급방안은 있나요?

우선 관할 보건소에 비축 중인 예비물량을 직접 방문ㆍ수령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며, 만약 보건소 물량이 충분치 않을 경우 보건소를 통해 추진단(백신유통관리팀)으로 최소 2일전에 추가물량 요청 시 물류센터 보유물량을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로 신속히 배송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