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주요 질의 응답(FAQ)
[접종시기 및 접종대상]
Q1. 조기 접종 위탁의료기관이 위탁의료기관으로 확대되는 건가요? |
○ 네, 맞습니다. 4월 조기 접종 위탁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위탁계약 완료된 의료기관으로 확대하여 5~6월 예방접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Q2. 5~6월 위탁의료기관 접종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 60~74세 어르신(1947.1.1.~1961.12.31. 출생자),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1~2학년) 교사,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입니다.
- 또한, 사회필수인력, 보건의료인, 돌봄종사자 등 2분기 미접종자 대상자도 포함됩니다.
Q3. 1차 접종 후 퇴직(이직)하였습니다. 2차 접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만약, 1차 접종 후 퇴직(이직)으로 더 이상 접종대상군에 속하지 않더라도 2차 접종은 동일하게 진행하며,
1차 접종을 받았던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합니다.
* 1차 접종을 받았던 위탁의료기관과 다른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하실 경우, 추후 변경 가능
Q4. 사전예약 기간 이후에 취업(유치원, 어린이집, 초1~2교사 등)을 하여 접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접종 가능한가요? |
○ 사전예약 기간 이후에 취업(신규 대상자)한 경우, 증빙 가능한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대상자로 등록합니다.
* (유치원, 어린이집, 초 1∼2 교사 등)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장애인등록증(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Q5. 증빙서류는 팩스로 받아도 되나요? 보관은 해야되나요? |
○ 팩스로 받으셔도 됩니다. 증빙서류는 신규 등록시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Q6. 접종 당일 예진 상 고열 등으로 접종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언제 접종 가능한가요? |
○ 예약 후 접종 당일 발열 등으로 접종이 제외되었던 대상자는 지정의료기관에 연락하여 예약일을 변경한 후, 이번 대상자의 접종기간 내(~6.19.까지) 접종을 완료합니다.
Q7. 접종 당일 예진 시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접종 연기를 권하였으나, 본인이 접종을 강하게 원하는 경우 접종해야하나요? |
○ 아니요. 본인이 접종을 희망하더라도 접종 당일 예진의사가 예진 시 접종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접종이 제외됩니다.
예진 시 ‘의학적 사유’로 접종 제외된 경우 정당한 사유를 명시해야합니다.
* 예진의사는 본인이 접종을 희망하더라도 접종제외사유를 예진표에 기록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등록시스템에 예진결과 등록
○ 접종 당일 제외되었던 대상자는 이번 대상자의 접종기간 내 접종을 완료하면 됩니다.
Q8. 5~6월 예방접종대상자인데 접종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접종하고 싶다면 언제 접종 가능한가요 |
○ 예방접종을 거부하여 기한 내 예약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국민이 접종 후 가장 후순위에 접종 가능합니다.
Q9. 예비명단 대상을 미리 전산등록 해야 되나요? |
○ 미리 전산등록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당일 건강상태를 이유로 접종을 못 받는 등 접종 미참여자의 예약 백신 폐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준비하신 예비명단에 연락하여 신규 등록 및 접종시행 후 접종력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Q10. 사전예약자가 12명 또는 1~2명 일때는 바이알을 개봉하나요? |
○ 아닙니다. 사전예약자가 12명일 경우에는 잔여량으로 접종합니다.
○ 사전예약자가 1~2명일 경우에는 추가 사전예약자가 5명이 더해져서 최소 7명이 사전 예약된 경우, 예비명단이나 현장등록자를 포함하여 10명의 접종대상자를 만든 후, 백신 1바이알을 개봉할 수 있습니다.
Q11. 사전 예약자와 현장등록자를 접종할 경우, 어떤 경우를 비정상적인 접종으로 간주하나요? |
○ 사전 예약자는 1~2명이고 예비명단이나 현장등록자 수가 나머지 8~9명일 경우처럼 현장등록자수가 더 많으면서, 5~6월 예방접종 대상자*가 아닌 자가 다수인 경우 비정상적인 접종으로 간주합니다.
* 60∼74세 어르신,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유치원ㆍ어린이집ㆍ초 1∼2교사
[ 시스템 ]
Q12. 대상자 신규 등록시 ‘코로나 1,2분기 예방접종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라는 안내창이 나오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
○ 코로나 1, 2분기(요양병원, 요양시설, 센터접종 등)에 기 등록된 예방접종대상자입니다.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게시판에 해당인적 정보를 포함하여 변경 신청시 반영 가능합니다.
* 경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 → 게시판 → QnA
[ 사전예약 ]
Q13. 사전예약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 접종 대상군별 사전예약 기간 내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ncvr.kdca.go.kr)”을 통해 개별예약
(모바일 또는 인터넷)을 하시면 됩니다.
Q14. 만약,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예약할 수 있나요? |
○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예약자(대리인)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ncvr.kdca.go.kr)”을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Q15. 예약을 진행하는데, “대상자가 아니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
○ 코로나19 사전예약 시스템(http://ncvr.kdca.go.kr)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휴대전화번호 인증” 클릭시 아래와 같이 팝업창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 이 경우 사전예약 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로 인적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이름란에 공백도 없어야함). 그럼에도 대상자가 아니라는 팝업이 뜬다면 명단 취합시 성함 또는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입니다.
Q16.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1~2학년) 교사 중 사전예약 안내 문자를 못 받으셨다는 분이 계시는데요? |
○ 관계 부처(보건복지부, 교육부 등)로부터 전달받은 대상자(휴대전화 포함) 명단(21년 3월 기준)에 휴대전화번호가 없는 대상자이거나, 2021년 3월 이후 취업한 대상입니다.
○ 만약, 코로나19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대상자 확인이 될 경우, 사전예약시스템 (http://ncvr.kdca.go.kr)을 안내하여 사전예약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Q17. 사전예약 안내 문자를 받으셨는데, 퇴사해서 삭제를 원하시는데, 삭제해드려도 되나요? |
○ 접종대상자가 퇴사하여 명단 삭제요청 할 경우 삭제해주시면 됩니다.
Q18. 코로나19 사전예약 시스템을 통해 예약한 일정을 변경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
○ 예약완료시 예약정보는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예약내용 중 예약번호를 확인한 후, 코로나19 사전예약 시스템에서 접종일을 취소*하시고, 다시 예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코로나19 사전예약 시스템 → 접종예약(조회/취소) → 이름, 주민등록번호, 예약번호 입력
Q19. 예약 당일에 연락없이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예약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후순위 인가요? |
○ 접종 당일 예약변경 없이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경우, 후순위입니다.
Q20. (보건소) 접종 대상자 및 예약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 코로나19 예방접종등록시스템 → 접종관리 → 예방접종등록 → 대상 조회 → 접종 대상자 여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개별).
○ 코로나19 예방접종등록시스템 → 예약관리 → 예약대상자관리(의료기기관) 메뉴에서 근무지 관할 소재지 기준 대상자들의 예약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Q21. 의료기관에서 신규 등록시 아래와 같이 팝업 메시지가 공지되면서 등록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
○ 국민건강보험공단로부터 받은 건강보험자격자 정보(’21년 4월 기준) 명단에서 확인되지 않은 대상으로, 병원에서는 신규등록이 불가능하며, 보건소 방문하여 신규 등록 및 접종해야 합니다.
Q22. 건강보험자격이 없는 대상자는 보건소 방문해서 접종해야되나요? |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건강보험자격자 정보(’21년 4월 기준) 명단에서 확인되지 않은 대상은 시행비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보건소 방문하여 접종해야 합니다.
Q23. 예약 취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 모바일, 인터넷으로 예약하신 분들은 접종일 D-2일 까지는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예약취소가 가능합니다.
단, 접종일 D-1인 경우에는 예약 취소 불가능합니다. 예약 취소일 불가일 이후에는 의료기관에서만 취소가능하면, 취소 사유를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예) 접종 예약일 4월 19일 → (취소가능일) 4월 17일 까지, (최소불가일) 4월 18일
Q24. 당일 예약도 가능한가요? |
○ 모바일 또는 인터넷을 통한 당일 예약은 불가능하나, 위탁의료기관으로 연락하셔서, 예약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Q25. 위탁의료기관에서 일정으로 갑자기 휴진을 해야된다고 하는데, 예약대상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
○ 위탁의료기관의 일정으로 휴진할 경우, 예약대상자에게 연락하여 예약일 변경 안내 및 해당 의료기관 예약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탁의료기관은 예약취소 사유를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Q26. 위탁의료기관에서 사전예약 확인 문자 발신번호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
○ “코로나19 예방접종 등록시스템 → 기관관리 → 의료기관 정보관리 → 전화번호 수정 → 저장” 하시면 됩니다.
Q27.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대상은 누구인가요? |
○ 만성중증호흡기질환으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이 있는 대상이며, ’21. 2월 기준으로 관계부처(보건복지부)로부터 전달받은 대상을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Q28.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이신데, 사전예약누리집에서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
○ ’21. 2월 기준으로 관계부처(보건복지부)로 전달받은 명단에서 확인되지 않은 대상입니다.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이시라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위탁의료기관에 내원해서 신규 등록 및 접종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Q29.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대상자는 어떻게 확인해야되나요? |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으로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지 않으셨다면, 각 지자체의 노인장애인과 등 장애인등록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Q30.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대상자는 예약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
○ 대상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 또는 콜센터(1339, 또는 지자체)를 통해 예약이 가능합니다.
- (누리집)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 → 예방접종 예약하기 → 본인인증 → 본인인증 후 개인정보 입력 → 의료기관 찾기 → 예약가능
※ 온라인 예약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자(대리인)이 예약가능
- (콜센터)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또는 지자체별 콜센터*를 통해 예약가능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
[ 전화예약 ]
Q31. 전화예약 상담은 본인만 가능한가요? |
○ 콜센터를 통한 예방접종 예약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 외 대리인을 통한 예약일 경우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을 이용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32. 전화예약 시 본인인증은 어떻게 하나요? |
○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대상자 조회 후 주소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합니다.
○ “OOO님 본인이십니까?”를 물어 본인여부를 한번 더 확인합니다.
○ 주소나 연락처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전 주소나 이전 번호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정보 수정이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만 일치하더라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Q33. 읍면동 주민센터의 예약 담당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 모바일이나 온라인 사전예약이 어려운 접종대상자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할 경우, 접종대상자 본인의 모바일/온라인 사전예약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시에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지참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온라인 사전예약 시스템에 접속하여 접종대상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한 후, 예약(본인인증, 의료기관선택, 접종일시선택 등)을 보조합니다.
[ 이상반응발생 ]
Q34. 대상자별 이상반응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나요? |
○ 위탁의료기관 또는 예방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 받은 자는 ① 예방접종 3일 후 이상반응 발생여부 확인 문자*를 발송합니다(질병청에서 일괄 발송). ② 문자를 받은 사람은 첨부된 URL을 클릭 연결하여 각 질문에 답변을 합니다. ③ 이상반응 증상이 있을 경우 제시된 안내에 따라 신고합니다. ④ 신고를 받은 관할 보건소 담당자는 신고내용에 대해 의료기관 진단 건에 한하여 병의원/보건소 신고로 전환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에서 이상반응 발생여부 확인 문자 수신 동의자에 한함
※ 예: 1.1일 접종→1.4일 문자 발송(자동발송) →1.5일 신고(접종 받은자) → 확인 후 병의원/보건소 신고 전환(보건소)
Q35. 아나필락시스 초기 증상은 어떠하고, 처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 아나필락시스는 매우 드물지만, 갑자기 발생하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초기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부가 전신적으로 붉어지거나 두드러기가 생김
- 숨이 차고 쌕쌕거림
- 혀가 부음
- 목이 붓고 조이는 것 같음
- 말하기 힘들고 목소리가 잠김
- 쌕쌕거리거나 기침을 계속 함
- 계속 어지럽거나 의식이 없음
- 창백하거나 늘어짐
○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나면 다음과 같은 처치를 합니다.
- 편평한 곳에 눕히고, 의식과 맥박, 호흡을 확인합니다.
- 빨리 119에 연락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청합니다.
- 에피네프린이 있으면 주사하고 시간을 기록합니다.
- 다리를 올려서 혈액순환을 유지합니다.
- 산소가 있으면 마스크로 공급합니다.
- 2차 반응이 올 수 있으므로 응급실로 신속하게 이송합니다.
○ 아나필락시스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으므로 빠른 응급처치가 필요하며, 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Q36.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기초조사서는 누가 작성하나요? |
○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한 곳에서 이상반응 발생 신고를 하면, 1∼7문항은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한 기관의 주치의가 작성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보고하고, 8∼12문항은 관할 보건소 담당자가 시스템에 작성합니다.
* (신고)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 이상반응관리 → 병의원/보건소신고관리
* 아나필락시스 알고리즘 적용 및 기초조사서 입력 전산시스템 5월 오픈 예정
[ 기타 ]
Q37.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거부한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나요? |
○ 아니요. 접종 여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본인의 자발적인 동의하에서만 실시됩니다.
○ 다만, 코로나19 유행의 효과적인 관리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중보건학적 목적에서 전 국민 접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접종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Q38.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 국가예방접종사업과 마찬가지로, 접종 후 증명서의 발급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kdca.go.kr) 또는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Q39. 백신을 보관, 접종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 백신 보관 중 백신 보관장비의 이상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생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시고, 보건소는 질병 관리청으로 유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붙임 3’의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메일(kdcavd@korea.kr)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백신 관리, 접종 중 백신의 이상상황이 식별되는 경우에는 바로 질병 관리청(043-913-2316. 2331)으로 유선보고 해주신 후, ‘붙임 3’의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메일(kdcavd@korea.kr)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Q40. 위탁의료기관에 보유중인 백신물량 부족 시 수급방안은 있나요? |
○ 우선 관할 보건소에 비축 중인 예비물량을 직접 방문ㆍ수령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며, 만약 보건소 물량이 충분치 않을 경우 보건소를 통해 추진단(백신유통관리팀)으로 최소 2일전에 추가물량 요청 시 물류센터 보유물량을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로 신속히 배송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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