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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방역수칙

5~6월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지침안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 코로나 백신 예약

출처: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 (관련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 시행령 제20조, 「의료법」 제33조제1항

□ (추진방향) 4월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2,213개소)을 포함하여 위탁계약 체결 완료된 의료기관 전수(12,751개소*)로 확대 시행

 

※ 지자체-위탁의료기관 간 계약체결 완료(∼4.30)

* 요양병원․정신재활병원 등 대국민 사전예약이 어려운

의료기관(1,833개소) 제외에 따라

의료기관 수 변동 가능

 

 

 

© markusspiske, 출처 Unsplash

 


□ 시행 체계

○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 (접종장소) 전국 위탁의료기관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 불법체류자 등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보건소에서 접종


□ 추진 절차 및 일정

추진 절차 방 법 일 정
 
대상명단 요청 질병관리청
행안부, 복지부, 교육부

제공 양식에 따른 대상자
명단요청
()
문서발송 4.1923
시스템 등록 질병관리청
취합된 대상자 명단 정리 및 시스템 등록()
코로나19예방접종
관리시스템
4.30.
사전예약 7074, 만성호흡기질환(5.6.6.3)
6569(5.106.3)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12학년) 교사, 6064(5.136.3)
코로나19예방접종
관리시스템
5.66.3
백신 배송 통합물류센터
위탁의료기관
1(5.2025),
2
(5.265.31),
3
(6.16.5),
4
(6.76.12)
코로나19예방접종
관리시스템
5.206.12
접종시행 위탁의료기관
사전예약된 접종대상자 접종실시, 접종내역 등록, 접종 후 이상반응 관찰



질병관리청 건보공단
등록내역 확인, 시행비 청구 및 지급
코로나19예방접종
관리시스템
5.276.19
이상반응 관리 보건소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신고


위탁의료기관
이상반응 신고
코로나19예방접종
관리시스템
(모니터링)1, 2접종 3, 7, 14일째 문자발송
(신고) 이상반응 환자 진단시

 

□ (접종 대상자) ① 65∼74세 어르신 494.3만명, ② 60~64세 400.3만명, ③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1∼2학년) 교사 등 36.4만명, ④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1.2만명, ⑤ 돌봄종사자․보건의료인․사회필수인력 등 2분기 미접종자 (31.8만명)

 

○ 60세 이상 연령구분:

(70~74세) 1947.1.1.~1951.12.31.

(65~69세) 1952.1.1.~1956.12.31.

(60~64세) 1957.1.1.~1961.12.31.

 

○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호흡기장애로 등록된 장애인(‘호흡기장애인’)

 

○ 2분기 위탁의료기관 접종대상자 중 미예약자 : 장애인․노인․보훈인력 돌봄종사자, 보건의료인*, 사회필수인력**, 만성신장질환자(신장장애인), 사회취약돌봄 종사자***

 

* 병의원 및 약국종사자,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장기조직기증원․혈액원 직원, 국과수 부검수행 및 검체취급자, (노인)응급관리요원

** 경찰, 해경, 소방(응급헬기 포함), 산불진화 관련 종사자(산림청), 특별사법경찰관(고용노동부), 해외입국자 KTX근무자(철도경찰대), 세관 검사직원, 코로나19 백신생산 및 유통직원, 국가어업지도선 승선직원, 인천공항공사 재난관리자, 코로나19 실험실 종사자, 항공안전감독관, 이장 및 통장

*** 장애안 가정양육지원 관련 종사자,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정신재활시설(이용시설) 종사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종사자,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 schluditsch, 출처 Unsplash

 

○ 시스템 명단등록

기 관 역 할
질병청 - 대상명단 확보 및 시스템 등록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대상자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오픈
위탁의료기관 기존 대상자 이외 신규 대상자는 예약관리 메뉴*를 통해 인적정보 등록
* 메뉴얼 다운로드 경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 게시판 프로그램/메뉴얼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시스템 등록자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사전예약이 가능함

 

○ (접종대상자 및 백신 배정량 확정) 위탁의료기관별 사전예약결과를 바탕으로 백신 배송량 확정

 

- 30세 미만(1992.1.1일 이후 출생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권고하지 않기로 결정*됨에 따라 접종대상자에서 제외(6월 화이자 백신 접종 예정)

 

* 전문가 자문(4.8~9) 및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심의(4.10)

 

-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호흡기장애인’),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1~2학년) 교사 등에 대한 사전예약 안내는 해당 관계부처(복지부, 교육부)에서 실시

 

* 호흡기장애인은 지자체에서 명단 확인 후 사전예약 안내 바람

 

○ 대상자별 예약 및 접종 일정

 

대상자군 사전예약 백신 배송 접종기간
- 70~74
-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
5.6() ~ 6.3() 5.205.25(5일간)


5.265.31(5일간)


6.1~6.5(5일간)

6.76.12(6일간)

5.27() ~ 6.19()
- 65~69 5.10() ~ 6.3()
- 60~64
-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12학년) 교사
- 2분기 미접종자(미예약자)
5.13() ~ 6.3() 6.7() ~ 6.19()

 

□ (백신배송) 유통업체SKB가 위탁의료기관으로 백신을 직접 배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관할 보건소로 조정물량* 공급 예정

 

* 1차 배송(5.20~5.26) 및 3차 배송(6.7~6.12) 기간 중 보건소로 조정물량을 배송하여 위탁의료기관 추가(부족)물량 필요시 콜드체인 유지·확보 하에 활용 가능

 

○ 또한, 5~6월 배송기간 중 1차ㆍ2차 접종용 백신 물량을 구분 배송토록하며, 2차 접종용 백신물량을 우선적으로 확보

 

ㆍ공급

 

○ (위탁의료기관) 백신 담당자(수령자*)는 백신이 배송되는 날짜에 맞추어 백신을 차질 없이 수령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즉시 수정ㆍ반영하여야 하며, 배송기간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질병관리청에 유선으로 연락

<의료기관 정보관리 수정>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코로나19예방접종관리계약·점검관리의료기관정보관리 * 주소 및 코로나19 백신담당자(성명, 휴대전화번호) 현행화

https://is.kdca.go.kr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is.kdca.go.kr

 

© cromaconceptovisual, 출처 Pixabay

 

 

○ (주사기) 위탁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여 수령

 

- 주사기 이외 예방접종 관련 부대물품은 접종기관 자체적으로 구비

 

□ (사전예약) ① 누리집(모바일)을 통한 대국민 사전예약시스템* 가동, ② 온라인 사전예약이 불편하신 고령자는(주민번호 조회에 대한 본인 동의 필요) 1339 및 지자체 콜센터 통한 예약 가능**, ③ 보호자 등 대리예약(누리집 온라인 예약)을 통한 사전 예약 가능

 

○ (예약시작 시간) 5.13.(), 오전 10시부터(유치원, 초1,2교사 등)

 

* 주민번호로 검색 후 예약하고, 기한 내 미예약시 비동의 간주(후순위 접종)

** 사전에 지자체별 콜센터 예약상담 직원에 시스템 권한(접종일정 조회, 변경, 취소) 부여

 

※ 백신 폐기량 최소화를 위해 위탁의료기관에서 타 진료를 위해 내원한 경우도 현장에서 예약 접수 가능하며, 백신 잔량으로 접종 가능

 

○ (예약방법) 누리집(모바일), 콜센터(1339,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 등

- (인터넷)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 및 모바일에서 사전 예약가능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ncvr.kdca.go.kr

 

-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어르신이나 혼자 예약이 어려운 분 예방접종 예약 지원

 

- (보건소 예약)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 (https://ncvr.kdca.go.kr)에서 보건소 예약 가능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ncvr.kdca.go.kr

 

- (전화예약)

질병관리청 콜센터: ☎ 1399

 

- (기타) 접종대상자가 신분증과 본인명의 휴대전화를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시, 본인의 온라인 사전예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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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 시행) 위탁의료기관 접종

 

○ (백신종류 및 접종방법)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0.5㎖씩 11~12주* 간격으로 2회 근육주사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간격은 8∼12주이나, 접종 간격이 길수록 효과가 증가한다는 임상시험 결과 등을 고려하여 2차 예약일 기준을 11∼12주로 설정

 

○ (접종 시작 및 종료) 527() ~ 619()

 

- 접종대상자는 사전예약 기간 내 사전예약사이트에서 접종일정 변경 가능하나, 사전예약 기간이 지나면 의료기관에서만 일정 변경 가능

 

- 의료기관은 사전예약시스템에서 일정 관리 가능

 

* ▴ 당일 접종 예약자 확인, ▴예약 일정 조정 및 변경, ▴예진 시 접종 연기할 경우 예약 가능

 

- 백신 잔여량으로 접종 시 다른 대상자 그룹 포함 여부 등 사전에 확인 후 접종 → 의료기관에서 시스템 상에 인적 생성하여 신규 등록 가능

 

○ (접종기관) 대상자별 거주지 관할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 (폐기 최소화) 1바이알 당 10명 미만 접종 금지*, 사전예약 관리**를 통해 예약물량을 유통업체가 의료기관으로 배송,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서 주사기, 안내문, 예진표 수령

 

* 바이알 개봉 후 6시간 내 사용 완료. 이 시간 후 백신은 폐기하고 재냉장 보관하지 않음

** 1일 10명 단위로 예약되도록 하고, 필요시 예약자와 일정 협의·조정, 잔여량 최대한 활용

 

 

- 당일 건강상태를 이유로 접종을 못 받는 등 접종 미참여자의 예약 백신 폐기 방지를 위한 예비명단 준비

 

- 폐기량 최소화를 위해 예비명단 대상에는 별도 제한 없으며, 예비명단이 아니라도 접종 가능

 

* 단, 30세 미만(1992. 1. 1일 이후 출생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권고하지 않으므로 예비명단 작성 및 접종 불가

 

○ (잔여량)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시 1바이알 당 10명 접종이 원칙

 

- 1바이알 당 최소 7명 이상 사전예약 시에만 1바이알 개봉이 가능하며, 나머지 3명분은 예비명단 등에서 접종대상자를 찾아서 접종 가능

 

예) 1바이알 당 사전예약이 7명 미만인데도 개봉하여 현장등록 접종자가 1바이알 접종분의 30%를 넘지 않도록 함. 7명 이상 예약시에만 바이알 개봉 가능

 

- 다만, 최소 잔여형 주사기 사용 시 잔여량이 남는다면(0.5mL이상) 폐기량 감소를 위해 추가 접종 가능

 

- 예약인원이 부족한 경우 예약일정을 앞뒤로 조정하거나, 예비명단으로 보충하여 접종을 하고, 잔여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비명단이나 긴급히 종대상자를 찾아서 접종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예) 노인․장애인 돌봄종사자 17명 접종을 위해 1바이알 개봉 후 3명분의 잔여량이 발생 시 사전 예약된 종사자 접종을 앞당겨서 접종하거나 해당 병원에 진료 받으러 온 환자 등(동의필요) 접종

 

- 1회분 0.5mL를 완전히 취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며, 여러 바이알로부터 남아있는 양을 모아서 1회 용량을 만들어서는 안됨

 

○ 당일 예약접종자 수보다 현장등록 접종자수가 초과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접종대상자가 아닌 접종자가 다수인 경우 부정접종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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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32조 제2항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8172 3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폐기) 수거대상을 제외한 폐기 바이알은 의료폐기물로 분류・처리

 

- 접종이 완료된 공바이알, 파손 바이알 :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분류하고, 동 법령에 따라 폐기

 

․의료폐기물은 전용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를 위해 폐기물로 분류이후 15일 이내에 폐기하여야 함

* 바이알을 개봉하여 계획된 인원에 대한 접종이 완료된 이후 백신이 일부 남아있는 바이알의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

 

- 폐기 대상 백신 바이알 : 보건소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폐기대상 바이알을 수거 후 전용의 보관함에 보관(질병관리청 수거 시 제출)

 

․백신 폐기 기준 : 콜드체인 문제로 인한 사용중단(유효기간 경과), 백신 불량, 백신 바이알 개봉 후 사용 가능시간 초과 등

* 회수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 (교 육)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모든 의사, 간호인력 등은 사전 코로나19 예방접종 온라인 교육(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수 필수

 

* ‘위탁의료기관용’ 교육 이수 완료 후 교육수료증의 수료번호를 시스템에 입력 → 자율점검표 및 참여백신 시행확인증 작성

 

**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위탁의료기관(코로나19 예방접종) 계약이 필요하며 위탁 계약 이후 시행비 지급 가능, , 의료기관 종사자를 접종 시에는 시행비가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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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통) 접종대상자 확정 후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유통업체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의료기관으로 백신 공급

 

○ (백신공급)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예약현황에 따라 위탁의료기관 배송물량을 확정하여 유통*을 시작하고 공급 완료 후 입고 등록

* 유통 시 콜드체인 관리 등에 대해서는 국방부 수송지원 본부가 담당

※ 보건소 백신 관리 담당자가 반드시 백신이 배송되는 날짜에 맞추어 백신 수령

 

○ (공급기준) 예약된 대상자 수에 맞춰 백신물량 확정 후 공급

 

○ (공급계획) 기관별 1차접종분 백신 공급 → 1차 접종용 백신 입고 및 접종현황 모니터링 → 2차 접종용 백신은 1차 접종 공급 10주 이후 공급 → 2차 접종용 백신 입고 및 접종현황 모니터링

 

□ (자율 점검) 백신 공급일 전까지 접종기관별 자체 자율점검 실시

* ▴사전 교육 이수 여부, ▴백신 보관 준비 상태, ▴접종전담인력 지정 여부, ▴공간확보 및 부대물품 준비 상황, ▴이상반응 대책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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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 원칙) 백신 유실률 최소화와 안전한 예방접종 추진

 

○ (1일 접종량) 의사 1인당 100명 이내 접종

 

< 접종 시 유의사항 >

◇ 1바이알 당 10명 미만 접종 금지

◇ 폐기량 최소화를 위해 예약자와 협의하여 예약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 및 예비명단 사전 마련

◇ 1바이알 당 허가 사용 접종분에 따라 접종

◇ 필요시 긴급하게 접종대상자를 찾아 접종하는 것도 가능

◇ 반드시 시스템에서 접종대상자를 확인 후 접종 실시

※ 30세 미만(1992.1.1일 이후 출생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권고하지 않음

 

○ 필요한 경우 발열, 근육통 등 발생에 대비하여 해열진통제(아세트아미노펜)을 예방접종 당일 초기 증상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휴식과 수분섭취 권고

 

- 접종부위 통증, 해열진통제로 조절되는 발열, 근육통 등은 2∼3일 내 자연 소실되므로 3일간 집중 관찰 안내

 

* 해열진통제 : 개인 상태에 따라 상이하나 약 2일분 복용, 간기능 저하자 등의 경우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 해열진통제 복용 권고

 

□ (접종 대상자 확인) 접종 전에 접수단계에서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 시스템을 통한 예약여부, 접종이력, 백신종류 등을 확인 후 접종 시행

 

□ (접종 기록관리) 의료기관에서 접종실시 내역 당일 전산 등록

(당일 2030분까지)

 

○ 접종기록 등록 후 접종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발급

 

○ 접종대상자는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에서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가능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nip.kdca.go.kr

 

□ (이상반응 관찰) 예방접종 후 접종기관에서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나는지 관찰

 

○ (모니터링) 예방접종 후 접종기관에서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나는지 관찰

 

- 특히, 이전에 다른 원인(약, 음식, 주사 행위 등)으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30분간 접종기관에서 관찰 필요

 

-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발생 대비 응급처리 장비 구비 및 후속조치 체계를 마련하고, 신속대응을 위한 담당자별(예진의사, 간호인력, 보조원) 역할 숙지

 

○ (안내) 예방접종 후 피접종자에게 이상반응 발생과 관련하여 주의사항 안내 철저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내 아나필락시스 대응매뉴얼 참조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합니다.
예방접종 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예방접종 후 4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예방접종 후 2일 정도는 고강도 운동 및 활동, 음주를 삼가주세요.
접종부위는 청결히 유지합니다.
어르신의 경우, 예방접종 후 혼자 있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 증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이상반응 신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진단 또는 검안하는 경우

- (방법)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또는 팩스 신고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보고)서 [붙임3]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is.kdca.go.kr) > 이상반응관리 > 병의원보건소 신고관리

 

□ 위탁의료기관 백신 보관․관리

 

< 온도일탈 주요사례 >


(냉장고 문제) 냉장고 고장 및 이상, 멀티탭 연결불량으로 전원 미공급
(온도계 문제) 온도계 고장, 디지털온도계 미보유
(관리 부주의) 알람온도 설정 및 온도계 알람 무시, 냉장고 온도조절 미숙, 백신수송용기 이송 시 냉매과다 사용 및 냉매-백신 접촉으로 동결, 백신 상온방치, 정기온도 모니터링 미실시

○ (백신보관ㆍ관리) 의료기관 내 백신 보관에 있어 콜드체인 유지 철저

 

- (위탁계약 체결 전) 코로나19예방접종 신규 위탁의료기관 계약조건 충족 및 백신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의료기관의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백신관리담당자가 백신 보관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

 

* (백신보관·관리 관련 요건) △ 의료기관별 백신관리 전담자 지정, △ 백신 보관 전용냉장고 보유, △ 디지털 온도계 및 온도 일탈 시 알람기능 보유(온도계 구매 예산 지원 중) 등

 

 

 

© hakannural, 출처 Unsp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