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거리두기는 최신의 정보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 본 글은 다음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단계 개편 배경
-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현황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요
-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첫 단계 계획
- 대전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설별 주요 방역 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단계 개편 배경
- 그 동안 3번의 코로나 19가 유행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효과성과 한계점 평가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
-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의 개편(5단계 → 4단계)으로 대전시는 현 상황을 감안하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2주간 적용
- 3차례의 유행의 정점을 겪고 경험에 의한 방역 대응 체계 구축
- 예방접종 진행에 따른 위험도 감소 고려
- 서민경제 피해·방역 피로도 증가에 대응방안 마련 필요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현황
※ 2020. 7.26.이전은 생활속거리두기
- (1단계 ~ 3단계) 2020. 7.26.(일) ~ 2020.11. 2.(월) / 12회 시행
(단계조정) 중앙사고수습본부 수용 (매 2주간 시행 기간 설정)
➀ 1단계 : 3회 ➁ 2단계 : 3회 ➂ 특별조치 : 6회(집합제한 등)
- (1단계 ~ 5단계) 2020.11. 3.(화) ~ 2021. 7. 4.(일) ※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문제점 개선) 종전 1~3단계 간 방역 조치 강도가 커서 5단계로 세분화
(단계 조정) 중수본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행 (매 2주간 설정)
➀ 1단계 : 1회 ➁ 1.5단계 : 10회 ➂ 2단계 : 8회
- 4월 자체 강화(학원 관련) : 특별조치 1회(유흥제한), 2단계 2회
- (강화시) 구청장, 교육감, 감염병관리지원단 의견수렴 후 결정 → 중수본 통보
- 사적모임 5인 이상 모임금지 시행 : 21. 1. 2.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요
- (단계개편) 5단계 → 4단계
- (개편사유) ➀ 단계 간소화 ➁ 다중이용시설 형평성 고려(영업제한 등) ➂ 사적 모임 인원수 단계별 적용 (시민 피로도 고려)
- (시행일시) 2021. 7. 1. (목)
- (단계조정) 시․도 지자체 권한 (기초의 경우 시․도의 승인 필요)
※ 중수본 기준과 상이하게 단계를 적용할 경우에는 사전 협의 - (거리두기 기간) 지자체 자율 ※ 종전 : 2주~ 3주 적용, 중수본 - 자치구 의견 수렴 후 결정
-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단 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비 고 (인구수) |
인구 10만명 당 1명 미만 |
인구 10만명 당 1명 이상 |
인구 10만명 당 2명 이상 |
인구 10만명 당 4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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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확진자수) | 15명 미만 | 15명 이상 | 30명 이상 | 59명 이상 | 1,457,619 |
- (주요 방역 수칙)
단 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사적모임 | 제한 없음 | 8명까지 | 4인까지 | 4인까지 | |
운 영 제 한 |
❶그 룹 | 제한 없음 | 24시 이후 | 22시 이후 | 22시 이후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집합 금지 |
❷그룹 | “ | 제한 없음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은 24시 이후 제한 |
22시 이후 ※실내체육시설은 제한 없음 |
“ | |
❸그룹 | “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 |
❶ 그룹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❷ 그룹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방문, 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체육시설 ❸ 그룹 :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 백화점(300㎡ 이상), PC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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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 50% 모임,식사 자제 |
30% 모임,식사 금지 |
20% 모임,식사 금지 |
비대면 | |
스포츠관람 | 실내 50%, 실외 70% | 실내 30%, 실외 50% | 실내 20%, 실외 30% | 무관중 | |
모임(집회) | 500인* (그 이상은 신고) |
99명까지 | 49인까지 | 금 지 | |
학 교 | 전면등교 | 전면등교 | 밀집도 1/3 ~ 2/3 | 원격 |
*집회는 500인까지 제한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첫 단계 계획
- 발생현황
- (주간발생 평균) 19.9명 ※ 해외입국자 3명은 제외
일 자 | 6.22.(화) | 6.23.(수) | 6.24(목) | 6.25.(금) | 6.26.(토) | 6.27.(일) | 6.28(월) |
확진자 | 57명 | 15명 | 8명 | 12명 | 15명 | 7명 | 25명 |
- (발생 추이) 강화된 사회적거리 1.5단계 적용으로 23일부터 6일 평균 13.7명
- 주평균은 2단계 기준 15명은 초과했으나, 서서히 줄고 있어 -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하되 감염의 위험을 고려 일부 수칙은 2단계 핀셋 방역 적용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 (단계 적용) 강화된 1단계 적용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일부수칙 2단계 적용 |
① 사적모임 8인까지, ② 행사·모임· 100인 미만 (결혼·장례 제외) ③ 모든 시설 수용인원·면적 2단계 적용 ④ 종교시설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
- 주평균은 2단계 기준 15명은 초과했으나, 서서히 줄고 있어
-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하되 감염의 위험을 고려 일부 수칙은 2단계 핀셋 방역 적용
- (시행기간) 7. 1.(목) ~ 7.14.(수) / 2주간 ※ 상황이 좋지 않으면 시간제한 적용
※ 2단계 주요 수칙 미적용 :
① (24시 제한) 유흥, 식당·카페, 노래방
② (모임) 99명(결혼식장, 정례식장 제외)
대전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설별 주요 방역 수칙
※ 단계 조정 및 수칙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대전시 또는 구청 홈페이지 참조) (2021. 7. 1 시행.)
단 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상 황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지역 유행/인원 제한 | ▪권역 유행/모임 금지 | ▪대유행/외출 금지 | |||||||||
기 준 (감염환자) |
▪주간평균 15명 미만 | ▪주간평균 15명 이상 | ▪주간평균 30명 이상 | ▪주간평균 59명 이상 | |||||||||
▸전 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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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임 | ▪방역수칙 준수 |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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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사 | ▪500인 이상 행사 시 자치구 사전 신고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 ▪50인 이상 행사 금지 | ▪행사 금지 | |||||||||
집 회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 ▪50인 이상 집회 금지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
(예방접종 완료자) 사적모임,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시 제외 단, 집회‧시위의 경우 단계별 인원제한 기준 계속 적용 | |||||||||||||
1그룹 시설 |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유흥시설 | ▪시설면적 6㎡ 당 1명 (클럽, 나이트 8㎡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클럽, 나이트 10㎡당 1명/2~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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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없음 | ▪24시이후 운영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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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1~4단계) | |||||||||||||
콜라텍 무도장 |
▪시설면적 8㎡ 당 1명 | ▪시설면적 10㎡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
홀덤펍 홀덤게임장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 (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 |||||||||||
2그룹 시설 |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식 당 카 페 |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이상 시설) (1~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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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제한 없음 | ▪24시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3~4단계) | |||||||||||
노래(코인) 연습장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24시이후 운영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
목욕장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 |||||||||||
실내체육시설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 수영장은 22시 운영제한 적용 |
▪22시이후 운영제한 |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 (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안내 샤워실 운영금지 |
||||||||||||
※ 체육도장 및 GX류 : (1단계) 4㎡당 1명, (2~4단계) 6㎡당 1명 |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
3그룹 시설 |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학 원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 면적 4㎡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
▪(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 |||||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 |||||
영화관 공연장 |
▪좌석 띄우기없음 |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 |||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
독서실 스터디카페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 당 1명 | ▪개별 결혼식당10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친족만 허용 | |
장례식장 | ▪빈소별 4㎡ 당 1명 | ▪빈소별 100인 미만 + 4㎡ 당 1명 | ▪빈소별 100인 미만 + 4㎡ 당 1명 | ▪친족만 허용 | |
이미용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
놀이공원 | ▪입장인원 제한× | ▪수용인원의 70% | ▪수용인원의 50%(3~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
워터파크 | ▪입장인원 제한×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3~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
오락실 멀티방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
상점,마트 백화점 |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
카지노 (내국인)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
PC방 | ▪좌석 띄우기없음 | ▪좌석 한칸띄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2~4단계) |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
기타 시설 |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스포츠경기 (관람)장 |
▪(실내)수용인원의 50% (실외)수용인원의 70% |
▪(실내)수용인원의 30% (실외)수용인원의 50% |
▪(실내)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
▪무관중 경기 |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1~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
경륜‧경정 경마장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 | ▪수용인원의 20% | ▪무관중 경기 | |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 ▪시설면적 6㎡ 당 1명의 30% | |
실외체육시설 |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1~4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3/4운영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2/3운영 |
|
파티룸 (공간 대여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 (2~4단계) ※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2~4단계) | |||
도서관 | ▪수용인원의 70% | ▪수용인원의 50%(2~4단계) | |||
키즈카페 | ▪시설면적 4㎡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 |||
전시회‧박람회 | ▪시설면적 4㎡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 |||
마사지업소 안마소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
국제회의 학술행사 |
▪좌석 한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 | ▪좌석 두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2~4단계) | |||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50% (좌석 한 칸 띄우기) |
▪수용인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
▪비대면 | |
▪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 *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100인 미만)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50인 미만)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① 마스크 착용 ② 방역 수칙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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