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제한’관련 Q&A
- Q1.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 Q2.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Q3.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Q4.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 Q5.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Q6. 생일, 제사 등 모임에서 직계가족의 기준(대상) 및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 Q7.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Q8.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 Q9.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 Q10.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에서 예외인가요?
- Q11. 돌잔치도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 Q12.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건가요?
- Q13.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가요?
- Q14.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 Q15. 회사 내 모임은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받는 건가요?
- Q16. 식당 및 카페 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나요?
- Q17.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요?
- Q18.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 Q19.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Q20. 사적모임 허용 범위 내에서 식당 등의 테이블을 붙이는 것도 가능한가요?
- Q21. 실외 축구장에서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나요?
- Q22.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방송사 주관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가요?
- Q23.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Q24. 스터디그룹의 경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Q25. 공연 연습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Q26.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 Q27. 자원봉사활동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Q28. 종중 및 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경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Q29. 유튜브 촬영도 방송활동으로 보아 사적모임 금지 예외 적용할 수 있나요?
- Q30. 마을회관 회의도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 Q31.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인가요?
- Q32. 체험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가 인원에 포함되나요?
- Q33.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제한인원 이상 탑승할 수 있나요?
- Q34. 아파트 농구장 등에서 농구를 하는 경우 사적모임인가요?
- Q35.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 Q36.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다른지역의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에 대한 답변을 아래 링크에 정리해두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Q1. 시설의 방역수칙과 이용가능 인원을 어디에 게시하나요?
- Q2.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하는 시설은 어디인가요?
- Q3. 백신 접종자는 이용 가능 인원에 포함되나요?
식당·카페
- Q1.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Q2. 5인 이상 방문 시 식당·카페의 거리두기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 Q3. 식당·카페의 이용가능 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Q1.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Q2.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에 대한 답변을 아래 링크에 정리해두었습니다.
결혼식장
- Q1. 결혼식장의 이용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노래연습장
- 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Q2. 코인노래연습장도 방역 수칙이 동일한가요?
- Q3. 노래연습장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 Q4. 방역수칙을 게시할 때 시설별 이용 가능 인원과 방별 이용 가능 인원을 모두 게시해야 하나요?
- Q5. 방 이동이 가능한가요?
실내체육시설
- Q1. 고강도·유산소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운동 종목을 말하나요 ?
- Q2. 고강도·유산소 외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운동 종목을 말하나요 ?
- Q3. 실내체육시설 운동 종목 예시에 없는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Q4.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Q5. 모든 스포츠 영업시설은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 시설인가요?
- Q6. 스포츠 영업시설이나 동호인 단체 주최(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동호인 경기 대회 개최가 가능한가요?
Q7. 거리두기 단계별 면적당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영화관‧공연장 등
- Q1. 자동차극장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 Q2. 영화관 로비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 Q3. 영화 시사회(배우 무대인사 포함)는 인원 제한 대상 행사에 해당되나요?
- Q4. 대규모 콘서트는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에 해당되지 않나요?
- Q5. 야외에서 대중음악공연을 개최할 경우, 어떤 지침이 적용되나요?
- Q6. 등록공연장이 아닌 시설이나 야외에서 공연하는 경우, 공연장 방역지침 적용하는지?
- Q7. 국공립 공연장은 어떠한 지침이 적용되는지?
- Q8. 대중음악 공연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 Q9. 동반자의 범위와 동반자 수의 제한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 Q10. 동반자 수 제한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 Q1.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오락실·멀티방의 영업시간은 어떠한 경우에 제한되나요?
- Q2.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오락실·멀티방 내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 Q3.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Q4.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오락실·멀티방의 경우 모든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방역수칙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 Q5. 오락실·멀티방 출입자 명부 작성은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나요?
- Q6.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PC방 내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이 되나요?
- Q7.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PC방 내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 Q8.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흡연실 사용제한이 있나요?
- Q9.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이용자의 이용시간 제한이 있나요?
- Q10.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PC방의 영업시간은 어떠한 경우에 제한되나요?
스포츠 경기(관람)장 등
- Q1. 동반자 간 몇 명까지 연석 및 스카이박스 사용이 가능한지?
- Q2. 일행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 Q3. 70% 이상 관중 수용 시에도 일행 외에는 띄어 앉아야 하는지?
- Q4. 관중석 내 취식과 육성 응원은 계속 금지되는지?
- Q5. 경마·경륜·경정장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Q6. 입장마감이 되었을 경우 예방접종자는 추가 입장이 가능한가요?
- Q7. 경마·경륜·경정장에서 흡연이 가능하나요?
- Q8. 경마·경륜·경정장에서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 Q9. 경마·경륜·경정장 내에서 그 밖에 주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Q10. 실외체육시설 이용시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Q11.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관람)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에 대한 답변을 아래 링크에 정리해두었습니다.
학원 등
- Q1. 학원 운영시간 및 이용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Q2.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 Q3.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종교시설
-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Q2.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 Q3.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 Q4.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가능한지?
- Q5.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Q6.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Q7.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금지 대상인지?
- Q8.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Q9. 1단계 종교시설 주관으로 식사·숙박이 가능한데, 종교시설 방역수칙만 준수하면 되는지?
- Q10. 종교시설 내 관리자・운영자 등도 종교시설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 Q11. 정규 종교활동 시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기 자리에서 찬송할 경우에는 가능한지?
- Q12.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Q13.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활동이란?
- Q14.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시설 주관의 돌봄활동에 참여가능한 단계별 인원은?
- Q15. 백신 접종을 한 경우,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종교활동을 할 수 있나요?
- Q16. 백신 접종을 한 경우, 2~3단계 실외행사 가능 인원 수에서도 제외되나요?
에 대한 답변을 아래 링크에 정리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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