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거리두기는 항상 최신의 것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7.1. 시작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정리를 아래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단계
구분 | 거리두기 강화된 1단계 방역수칙 |
모임·행사 | |
사적 모임 | ▸8명 까지 모임 가능 (※ 9인부터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9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적용제외) * 직계가족 모임 숫자 제한 없음 (2단계 까지)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돌잔치 (돌잔치 전문점 외에서 진행하는 경우, 16명까지 가능)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을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을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산정 인원에서 제외) 7.1~ |
기타 행사·모임 | ▸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행사·집회 가능 (100명 미만 인원 제한) ※ 단, 집회‧시위는 50명 미만 인원 제한 (집회‧시위자가 예방접종 완료의 경우도 인원 포함) |
1그룹 시설 (공통 : 마스크착용, 열체크, 전자명부작성, 환기3회, 소독1회) | |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클럽, 나이트 10㎡당 1명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작성 의무 (수기명부작성 불가)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
콜라텍,무도장 | ▸시설 면적 10㎡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작성 의무 (수기명부작성 불가) ▸노래·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홀덤펍, 홀덤게임장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작성 의무 (수기명부작성 불가) |
2그룹 시설 (공통 : 마스크착용, 열체크, 출입명부 작성, 환기3회, 소독1회) | |
식 당 · 카 페 |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이상 시설) |
노래(코인)연습장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작성 의무 (수기명부작성 불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자(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전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
목욕장업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 등)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또는 수기명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실내체육시설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소독 2회 ※ 체육도장 및 GX류 : 6㎡당 1명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및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3그룹 시설 (공통 : 마스크착용, 열체크, 출입명부 작성, 환기3회, 소독1회) | |
학 원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 |
영화관·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독서실· 스터디카페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
결혼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놀이공원 | ▸수용인원의 70% |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50% |
오락실·멀티방 | ▸시설면적 8㎡ 당 1명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상점,마트,백화점 |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 |
PC방 | ▸좌석 한칸띄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기타시설 | |
스포츠경기 (관람)장 |
▸(실내)수용인원의 30% , (실외)수용인원의 50% |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직계가족, 접종완료자 예외) |
파티룸 (공간 대여업) |
▸시설면적 8㎡ 당 1명 |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
키즈카페 | ▸시설면적 6㎡ 당 1명 |
전시회‧박람회 | ▸시설면적 6㎡ 당 1명 |
마사지업소 안마소 |
▸시설면적 8㎡ 당 1명 |
국제회의· 학술행사 |
▸좌석 두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 |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100인 미만) |
대중교통 | ▸ 마스크 착용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마스크 착용 의무 | ▸실내 전체 +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 ▸위반시 과태료 부과(10만원) ※ 1차 예방접종자에 한하여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단, 실외 공간이라 하더라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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