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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7.1.~)

  • 사회적 거리두기는 최신의 정보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 본 글은 다음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단계 개편 배경
  2.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현황
  3.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요
  4.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첫 단계 계획
  5. 대전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설별 주요 방역 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단계 개편 배경
  • 그 동안 3번의 코로나 19가 유행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효과성과 한계점 평가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
  •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의 개편(5단계 → 4단계)으로 대전시는 현 상황을 감안하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2주간 적용
  1.  3차례의 유행의 정점을 겪고 경험에 의한 방역 대응 체계 구축
  2.  예방접종 진행에 따른 위험도 감소 고려
  3.  서민경제 피해·방역 피로도 증가에 대응방안 마련 필요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현황

※ 2020. 7.26.이전은 생활속거리두기

 

  • (1단계 ~ 3단계) 2020. 7.26.() ~ 2020.11. 2.() / 12회 시행
(단계조정) 중앙사고수습본부 수용 (매 2주간 시행 기간 설정)
➀ 1단계 : 3회 ➁ 2단계 : 3회 ➂ 특별조치 : 6회(집합제한 등)
  • (1단계 ~ 5단계) 2020.11. 3.() ~ 2021. 7. 4.()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문제점 개선) 종전 1~3단계 간 방역 조치 강도가 커서 5단계로 세분화
(단계 조정) 중수본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행 (매 2주간 설정)
➀ 1단계 : 1회 ➁ 1.5단계 : 10회 ➂ 2단계 : 8회
  • 4월 자체 강화(학원 관련) : 특별조치 1회(유흥제한), 2단계 2회

- (강화시) 구청장, 교육감, 감염병관리지원단 의견수렴 후 결정 중수본 통보

 

  • 사적모임 5인 이상 모임금지 시행 : 21. 1. 2.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요
  • (단계개편) 5단계 → 4단계
  • (개편사유) ➀ 단계 간소화 ➁ 다중이용시설 형평성 고려(영업제한 등) ➂ 사적 모임 인원수 단계별 적용 (시민 피로도 고려)
  • (시행일시) 2021. 7. 1. (목)
  •  (단계조정) 시․도 지자체 권한 (기초의 경우 시․도의 승인 필요)
    ※ 중수본 기준과 상이하게 단계를 적용할 경우에는 사전 협의
  • (거리두기 기간) 지자체 자율 ※ 종전 : 2주~ 3주 적용, 중수본 - 자치구 의견 수렴 후 결정
  •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단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비 고
(인구수)
인구 10만명 당
1명 미만
인구 10만명 당
1명 이상
인구 10만명 당
2명 이상
인구 10만명 당
4명 이상
기준(확진자수) 15명 미만 15명 이상 30명 이상 59명 이상 1,457,619
  • (주요 방역 수칙)
단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적모임 제한 없음 8명까지 4인까지 4인까지



❶그 룹 제한 없음 24시 이후 22시 이후 22시 이후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집합 금지
❷그룹 제한 없음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은 24시 이후 제한
22시 이후
실내체육시설은 제한 없음
❸그룹 제한 없음 제한 없음
❶ 그룹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❷ 그룹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방문, 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체육시설
❸ 그룹 :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 백화점(300㎡ 이상), PC방
종교시설 50%
모임,식사 자제
30%
모임,식사 금지
20%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스포츠관람 실내 50%, 실외 70% 실내 30%, 실외 50% 실내 20%, 실외 30% 무관중
모임(집회) 500인*
(그 이상은 신고)
99명까지 49인까지 금 지
학 교 전면등교 전면등교 밀집도 1/3 ~ 2/3 원격

*집회는 500인까지 제한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첫 단계 계획
  • 발생현황
  • (주간발생 평균) 19.9명 ※ 해외입국자 3명은 제외
일 자 6.22.(화) 6.23.(수) 6.24(목) 6.25.(금) 6.26.(토) 6.27.(일) 6.28(월)
확진자 57명 15 8 12 15 7 25
  • (발생 추이) 강화된 사회적거리 1.5단계 적용으로 23일부터 6일 평균 13.7명
- 주평균은 2단계 기준 15명은 초과했으나, 서서히 줄고 있어
-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하되 감염의 위험을 고려 일부 수칙은 2단계 핀셋 방역 적용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 (단계 적용) 강화된 1단계 적용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일부수칙
2단계 적용
사적모임 8인까지, ② 행사·모임· 100인 미만 (결혼·장례 제외)
③ 모든 시설 수용인원·면적 2단계 적용
④ 종교시설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 주평균은 2단계 기준 15명은 초과했으나, 서서히 줄고 있어

-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하되 감염의 위험을 고려 일부 수칙은 2단계 핀셋 방역 적용

 

  • (시행기간) 7. 1.(목) ~ 7.14.(수) / 2주간 ※ 상황이 좋지 않으면 시간제한 적용

※ 2단계 주요 수칙 미적용 :

① (24시 제한) 유흥, 식당·카페, 노래방
② (모임) 99명(결혼식장, 정례식장 제외)

 


대전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설별 주요 방역 수칙

※ 단계 조정 및 수칙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대전시 또는 구청 홈페이지 참조) (2021. 7. 1 시행.)

단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상 황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기 준
(감염환자)
▪주간평균 15명 미만 ▪주간평균 15명 이상 ▪주간평균 30명 이상 ▪주간평균 59명 이상
▸전 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모 임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행 사 ▪500인 이상 행사 시 자치구 사전 신고 ▪10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집 회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00인 이상 집회 금지 ▪50인 이상 집회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예방접종 완료자) 사적모임,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시 제외 , 집회시위의 경우 단계별 인원제한 기준 계속 적용
1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유흥시설 ▪시설면적 6㎡ 당 1명
(클럽, 나이트 8㎡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클럽, 나이트 10㎡당 1명/2~3단계)
▪운영시간 제한 없음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집합금지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1~4단계)
콜라텍
무도장
▪시설면적 8㎡ 당 1명 ▪시설면적 10㎡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홀덤펍
홀덤게임장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2~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2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식 당
카 페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이상 시설) (1~4단계)
▪운영시간 제한 없음 ▪24시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3~4단계)
노래(코인)
연습장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없음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목욕장업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실내체육시설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 수영장은 22시 운영제한 적용
▪22시이후 운영제한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
(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안내
샤워실 운영금지
※ 체육도장 및 GX류 : (1단계) 4㎡당 1명, (2~4단계) 6㎡당 1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3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학 원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
면적 4㎡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영화관
공연장
▪좌석 띄우기없음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독서실
스터디카페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 당 1명 ▪개별 결혼식당10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친족만 허용
장례식장 ▪빈소별 4㎡ 당 1명 ▪빈소별 100인 미만 + 4㎡ 당 1명 ▪빈소별 100인 미만 + 4㎡ 당 1명 ▪친족만 허용
이미용업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놀이공원 ▪입장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워터파크 ▪입장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오락실
멀티방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상점,마트
백화점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카지노
(내국인)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PC방 ▪좌석 띄우기없음 ▪좌석 한칸띄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기타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스포츠경기
(관람)장
▪(실내)수용인원의 50%
(실외)수용인원의 70%
▪(실내)수용인원의 30%
(실외)수용인원의 50%
▪(실내)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무관중 경기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1~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경륜‧경정
경마장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 ▪수용인원의 20% ▪무관중 경기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시설면적 6㎡ 당 1명의 30%
실외체육시설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1~4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3/4운영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2/3운영
파티룸
(공간 대여업)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 (2~4단계) ※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2~4단계)
도서관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2~4단계)
키즈카페 ▪시설면적 4㎡ 당 1명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전시회‧박람회 ▪시설면적 4㎡ 당 1명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마사지업소
안마소
▪시설면적 6㎡ 당 1명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국제회의
학술행사
▪좌석 한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 ▪좌석 두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2~4단계)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50%
(좌석 한 칸 띄우기)
▪수용인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비대면
▪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
*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100인 미만)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50인 미만)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① 마스크 착용 ② 방역 수칙을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