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방역수칙 (86) 썸네일형 리스트형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 고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중앙방역대책본부 개정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5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고시 주요 변경사항 ○ (마스크 착용 의무) 실내* 전체, 50인 이상이 참여하는 실외 집회(참석자),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실외 공연ㆍ스포츠경기(관람객) * 실내란 버스ㆍ택시ㆍ기차ㆍ선박ㆍ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함 ○ (관리의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에게 부과 ※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 부과 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8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