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방역수칙 (86) 썸네일형 리스트형 거리두기 해제 및 코로나 19 방역수칙 (2022.4.18.~ 별도 안내 시까지) 오미크론 확산이 정점을 지나 확연한 감소세로 돌아선 유행상황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의료대응체계 등 방역전반에 대한 평가 결과,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방역완화 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및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가. 적용기간: 2022.4.18.(월) ~ 별도 안내 시까지 나. 주요내용 구분 조치사항 방역지침 ○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집합제한, 사적모임 금지 등 적용 해제* - (주요내용) 운영시간 제한, 밀집도 완화, 방역수칙 게시 의무 등 해제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포함 **‘실내 취식금지’조치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 취식금지 대상시설 18종 ≫ - 노래(코인)연습.. 이전 1 ··· 15 16 17 18 19 20 21 ··· 8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