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방역수칙 (2022.4.4.~4.17.)
최근 오미크론 유행상황이 정점을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위한 점진적 완화 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8차 특별 비상대책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합니다. 가. 적용기간: 2022.4.4.(월) ~ 2022.4.17.(일)[2주간] 나. 주요 변경사항 ① (사적모임) 10인까지 ② (24시~익일 5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파티룸, 멀티방, DVD방, 마사지ㆍ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오락실 등 ※ 식당ㆍ카페ㆍ편의점ㆍ무인카페는 포장ㆍ배달만 가능 ③ (집합행사)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299명까지 ④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 시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코로나 확산차단을 위한 특별 비상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