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방역수칙 (86)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질병관리청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7판)」를 통보함에 따라 교육활동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현장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사례별 적용 기준을 안내함 【실내 마스크 조정 관련 안내 사항(1.30.부터)】 구분 방역당국 기준 마스크 착용 관련 학교 적용사항 착용 의무 ‣ 감염취약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학교 통학,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착용 권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 이전 1 ··· 5 6 7 8 9 10 11 ··· 8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