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방역수칙 (86)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ㆍ초ㆍ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9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및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기준 조정 등에 따라 교육부 지침 및 학교 현장상황 등을 반영한 「유ㆍ초ㆍ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9판)을 개정함 가. 주요개정사항 구 분 현행(제8-1판) 개정안(제9판) 비고 마스크 착용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자율적 착용 (의무 장소 및 권고 대상(장소)별도 제시) 방역당국 개정 지침 반영 자가진단 전체 학생 및 교직원 참여 권고 감염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참여 권고 ※ 감염위험요인: 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③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발열검사 등교 시 전체 학생 및 교직원 대상 발열검사 실시 폐지.. 이전 1 ··· 4 5 6 7 8 9 10 ··· 8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