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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방역수칙

2021. 5. 24.(월) ~ 6. 13.(일)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 수칙 요약표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 수칙 요약표
2021. 5. 24.() ~ 6. 13.()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비 수도권 방역 조치 적용

구분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조정)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행사·모임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500명 미만 인원 제한)
,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전국단위 단체행사는
100명 미만 인원 제한)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자(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일반음식점 내에 서 춤추기, 좌석 간 이동, 노래부르기 금지
파티룸 이용인원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1)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결혼식장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자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미용업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
(300이상)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권고)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전시회장·박람회장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회의장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 공연장은 다중이용시설 수칙 적용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
위반시 과태료 부과(10만원)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의 특성에 따른 방역 수칙 적용

종교단체,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
전일제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기숙형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

종교시설에서 운영
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하여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