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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방역수칙

[직계가족 8인] 8인 이상 집합금지 / 직계가족모임 인원수 변경

© apsprudente, 출처 Unsplash

코로나 집합금지는 계속 바뀌므로

최신 Q&A링크로 보세요. (2021.7.2. 수정)

아래 4가지가 최신의 것입니다.

 

 

 

사적모임 8인 가능?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Q&A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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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 식당, 카페 / 방문판매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 시설 방역수칙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벽면 등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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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등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 결혼식은 1단계 지역(강화된 1단계 포함) 에서는 개별 결혼식당 모임인원을 웨딩홀 면적의 4㎡당 1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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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종교시설에 대한 거리두기 개편안

○ 학원은 1~3단계까지는 운영시간 제한 없으며, 4단계는 22시 이후 운영 제한됨 ○ 1단계 지역의 학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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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8인 개념 정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Q&A입니다.

 

아래의 질문에 해당하는 답변은 다음 링크에 정리해두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asoco/222279474740

 

 

[코로나 8인이상] 5인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 관련 Q&A

3.15.~3.28. 수도권 외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 자료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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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무엇을 말하나요?

 

Q2.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Q3.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Q4.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조치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Q5. 모임인원을 산정할 때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나요?

Q6.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Q7.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예외의 상한을 적용한 사유는?

 

Q8. 사적모임 5인이상 금지에서 직계가족을 예외 적용하는 이유는?

 

Q9.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Q10. 세배, 차례, 제사(49, 탈상 포함)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Q11. 결혼식도 4명까지만 모여야 되나요?

 

(결혼식장에서의 결혼, 예식장이 아닌 장소에서 스몰웨딩을 하는 경우)

 

Q12. 장례식의 경우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인가요?

 

Q13. 생일, 제사 등 모임에서 직계가족의 기준(대상) 및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Q14. 같이 살지 않는 미혼(미성년 포함)의 자녀를 만나는 경우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인가요?

 

Q15. 결혼을 위한 상견례를 하는 경우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인가요?

Q16.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할 경우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인가요?

 

Q17.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 인원은 5명으로 제한되나요?

 

Q18. 등본 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Q19. 돌잔치를 할 경우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인가요?

 

Q20.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건가요?

Q21.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를 하러 가도 되나요?

 

Q22. 회사 안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한지?

 

Q23.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Q24. 회사 내 모임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받는 건가요?

 

Q25. 식당 및 카페 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모두 5명부터 사적모임이 금지되나요?

Q26.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 포함되나요?

 

Q27. 5명이 만나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2명과 3명으로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Q28. 호텔, 펜션 등 숙박업소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Q29. 일반 학원의 경우도 강의실 내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Q30.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나요?

Q31. 실외 축구장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Q32.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방송사 주관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가요?

 

Q33. 공연장에서 동행자와 같이 앉는 것은 방역수칙 위반 사항인가요?

 

Q34.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공연을 보러 올 수 있나요?

 

Q35. 노래연습장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Q36.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수업을 들어도 되는 건가요?

 

Q37.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되나요?

 

Q38. 등산, 낚시 등 실외 활동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Q39.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이 가정에 방문할 경우, 해당 교사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서의 5명에 포함되나요?

 

Q40. 스터디그룹의 경우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Q41. 공연 연습은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요?

 

Q42.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5명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Q43. 자원봉사활동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Q44. 종중 및 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경우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Q45. 유튜브 촬영도 방송활동으로 보아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예외 적용할 수 있나요?

Q46. 마을회관 회의도 5명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Q47.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도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인가요?

 

Q48. 체험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가 5명 인원에 포함되나요?

 

Q49.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5인 이상 탑승할 수 있나요?

 

Q50. 아파트 농구장 등에서 농구를 하는 경우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요?

Q51. 개인과외교습*의 경우, 5인 이상 모임이 진행되면 사적모임에 해당되나요?

 

 


사회적 거리두기 직계가족 모임 인원 수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관할 지역의 집합⋅모임 의무화조치 중
직계가족 모임에 대한 인원수 변경에 대한 방역수칙을 행정명령 고시합니다.

1. 기 간 : 2021. 6. 1.(화) 00시 ~ 2021. 6. 13.(일) 24시까지

2. 효 력 : 2021. 6. 1.(화) 00:00 부터

3. 근거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4. 적용대상 : 대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5. 변경사항 : 사회적거리두기 직계가족 모임 인원수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6.1.부터 적용)
직계가족 모 임 · 8인까지 모이는 것 가능 · 8인까지 모이는 것 가능
단, 예방접종자는 8인의 인원에서 제외

- 예방접종자 란 :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 된 사람과 예방접종 완료자

* 접종증명서 : ① 스마트폰 어플 COOV, ② 보건소, 접종기관


※ 동 행정복지센터 발급(6월 중 예정)
- 예시) 직계가족 8인 + 예방 접종자 3인(부모 2, 의료종사자 가족 1) =
총 11인 모임 → 허용(위반 아님), 모든 장소 모임 가능

, 상견례는 접종 유무와 관련없이 8인으로 한정

6.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음

◦ (처분 당사자)「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 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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