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안내
상품특징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책임지는 보증상품 |
보증신청시 | -신규 전세계약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
신청자격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내로 임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전세계약자 (임차계약내용 필수 사항 : 계약당사자 및 공인중개업자, 계약체결일 및 계약기간, 주택 소재지 및 유형, 전세보증금 및 임차료) -전입신고, 점유, 확정일자 취득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자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도시보증공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의 경우 보증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1) 신용관리대상자 및 당행/타금융기관 연체중인 자 등 보증제한 대상자 (2) 타 보증기관보증서(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이 아닌 전세대출보증)를 담보로 취급한 전세자금대출 보유 고객 ※ 단, 채권보전조치(질권설정, 채권양도, 전세권부근저당권)가 없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한 전세자금대출(기금 포함) 보유고객은 상호 가입 가능 |
보증금액 | (보증한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
보증기간 및 보증료 납입방법 |
-보증서발급일 ~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 -일시납(KB국민은행 계좌출금) |
대상주 | *아파트(주상복합포함),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구분등기필수), 단독주택(다가구, 다중주택 포함) ※ 주거용오피스텔: 중개업자 물건확인서 등을 통해 주거용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증대상이 아닌경우 - 임대차계약이 보증금 없는 월세, 부분전세, 전전세(재임대) 계약인 경우 - 미등기 부동산 -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있는 부동산 -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된 부동산 - 전세권 설정 부동산 - 선순위 채권금액이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는 부동산(단독, 다가구의 경우 주택가격의 80%를 초과하는 부동산) - 보증신청 관련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로 임차주택이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주택으로 확인된 경우 |
금리 및 이율
보증료 산정식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
보증료 정산 |
보증 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 까지로 함 |
필요서류
- 신분증
- 등본1
- 원초본1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1
- 가족관계증명서1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21,2022)-직인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최근3년내역)
- 등기권리증
- 전입세대열람내역
- 전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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