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
-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덤프·콘크리트믹서트럭)
- 납세자: 자동차의 소유자(등록원부상 소유자)
- 과세표준: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 세율:승용자동차 : 배기량(cc) 기준 차등과세
- 2024년 자동차세는 연세액(총 자동차세액)의 50%씩 6월과 12월에 2회로 나눠 부과됨. 다만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음.
○ 2024년 납부일 기준 공제세액
- 1월 : 연세액 × 335/366 × 5% → 연세액의 약 4.6%(공제기간 2~12월)
- 3월 : 연세액 × 275/366 × 5% → 연세액의 약 3.8%(공제기간 4~12월)
- 6월 : 연세액 × 184/366 × 5% → 연세액의 약 2.5%(공제기간 7~12월)
- 9월 : 연세액 × 92/366 × 5% → 연세액의 약 1.3%(공제기간 10~12월)
○ 관련 근거 : 「지방세법」 제128조③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⑥항 (※ 2024년 공제율 : 5%) - 국세 신고세액 공제율을 고려하여 3% 적용 (단, 제도의 안정적 정착 위해 5년간 단계 조정)
- 연도별 공제율 2021~22년 : 10%, 2023년 : 7%, 2024년 : 5%, 2025년이후 : 3%)
2021년에는 연납 공제율이 10%나 되었는데 23년에는 7%, 24년엔 5%, 25년 이후에는 3% 적용될 것이라고 함. 지방세 혜택도 많이 줄어 가능성 있는 이벤트 조합으로 자동차세 연납해 봄.
네이버페이 자동차세 연납 이벤트
- 네이버페이로 자동차세(연납) 10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 자동응모
- 1만명 추첨을 통해 네이버페이 포인트 5,000원 지급
자동차세 납부 과정
- 이메일로 온 납부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 후
- 네이버페이로 납부하기
- 지방세 납부 후 취소 불가능
- 니로 하이브리드 2020: 배기량 1580cc, cc당 140원
- 선납공제액이 8,351원
- 네이버페이에 등록해둔 KB국민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로 납부함
-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 사용 시 지방세 7,000원 캐시백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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