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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방역수칙

[백신접종 인센티브] 백신 맞으면 마스크 벗을 수 있을까?

예방접종 사전예약에 대한 안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https://heemoong.tistory.com/29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 / 관련 주요 질의응답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주요 질의 응답(FAQ) [접종시기 및 접종대상] Q1. 조기 접종 위탁의료기관이 위탁의료기관으로 확대되는 건가요? ○ 네, 맞습니다. 4월 조기 접종 위탁의료기관을 포함하여

heemoong.tistory.com


© picsbyjameslee, 출처 Unsplash



코로나 19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방대본)
1   추진 방향


ㅇ 예방접종 목표 달성 시기*와 방역 상황에 따라 개인과 집단의 방역대응 수준을 조정하고 순차적으로 실시 * 1차 접종 완료 기준 6월말 및 9월말

<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 조치 조정 방향 >

시기 1차 2차 3차
6.1일∼ 7월 첫주∼9월 10월 이후
예방접종목표 접종목표 인원 1,300만명
1차 접종 완료
3,600만명(누적)
1차 접종 완료
3,600만명(누적)
2차 접종 완료
접종 대상/
목표
60세 이상 고령자 60세 미만
사망률, 위중증 감소 전파력 차단
대상 예방접종자
(1ㆍ2차)
예방접종완료자
방역 조치 완화 활동 가족 모임
(인원제한에서 제외)
사적 모임 등
(인원제한에서 제외)
사회적 거리두기
전반
마스크 착용 현행 유지 실외 의무화 완화
(1차 접종자 포함)
실내 의무화 완화
(12월∼)
2   단계적 방역조치 조정 계획

□ 기 조치 사항

ㅇ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2주 경과)에 대하여 일정 조건*을 전제로 ①입국 시 및 ②확진자 밀접접촉 시 자가격리 면제(5.5∼)
* 검사 결과 음성, 무증상, 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와 무관할 것

ㅇ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대상 주기적 선제검사 완화(5.1∼)

□ 가족 모임 및 노인시설 운영 제한 완화 (6월)

ㅇ (가족 모임)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제한(현재 8인까지 가능)에서 백신 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 제외(6.1일~)

ㅇ (노인 시설) 복지관, 경로당 등에서 백신 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
중심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독려(6.1일~)

ㅇ (선제 검사)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6.1일~)

□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ㅇ (접종 배지 제공) 백신 접종자에 대한 (가칭) 접종 배지(또는 스티커 등) 제공, 예방접종 참여에 따른 자긍심 및 공동체 의식 제고(7월)
* 단, 접종 증명의 수단으로 예방접종증명서(확인서)를 대체할 수 없음

ㅇ (공공시설 이용 할인) 백신 접종자에 대한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이용료 등 할인 및 면제, 문화체험 이벤트 등 일상회복 지원(6월∼)
* 국립공원 및 국립생태원, 국립과학관, 휴양림, 박물관 및 미술관 등

- (지자체) 인센티브 적극 발굴, 접종률 우수 지자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재난관리평가 등 반영, 예방접종률 높은 지자체는 방역조치 조정 권한 확대

□ 사적모임, 종교활동,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 완화 (7월부터)

ㅇ (사적 모임) 5인 또는 9인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인원 제한 기준에서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ㅇ (종교 활동) 백신 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활동 시 참여인원 기준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운영 가능

ㅇ (다중이용시설) 백신 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섭취, 스탠딩공연 등 운영 검토

ㅇ (마스크) 백신 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는 실외에서 마스크 없이 활동 * 다수가 모이는 집회, 행사 등 제외

□ 시행을 위한 예방접종 이력 확인

ㅇ 앱(COOV) 또는 종이 증명서(확인서)를 활용, 현장 활용도 제고
* 예방접종증명서 발급ㆍ출력 제공 중,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통해 QR 간편 인증 (4.14~)

참고   예방접종 진행에 따른 방역조치 조정(요약)

구분 1차 접종자
(1차 접종후 14일 경과)
예방접종 완료자
(2차 접종후 14일 경과)
6월
이후
(1차)
ㆍ가족 모임에서 인원 제한 제외
ㆍ공공시설 이용 및 문화 프로그램 등 할인
ㆍ예방접종배지 제공
ㆍ경로당 등 여가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ㆍ노래, 관악기강습 등 프로그램 가능(완료자로만 구성 시)
ㆍ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완화(시행중)
ㆍ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제외
  ㆍ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가능
7월
이후
(2차)
ㆍ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다수가 모이는 행사 등 제외)
ㆍ정규 종교 활동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ㆍ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ㆍ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


ㆍ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제한에서 제외
  ㆍ종교활동 시 성가대, 소모임 가능(완료자로만 구성 시)
  ㆍ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음식 섭취, 함성, 스탠딩 공연 검토(완료자로만 구성 시)

* 전국민 접종이 마무리되는 12월 이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