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사전예약에 대한 안내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https://heemoong.tistory.com/29
코로나 19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방대본) |
1 | 추진 방향 |
ㅇ 예방접종 목표 달성 시기*와 방역 상황에 따라 개인과 집단의 방역대응 수준을 조정하고 순차적으로 실시 * 1차 접종 완료 기준 6월말 및 9월말
<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 조치 조정 방향 >
시기 | 1차 | 2차 | 3차 | |
6.1일∼ | 7월 첫주∼9월 | 10월 이후 | ||
예방접종목표 | 접종목표 인원 | 1,300만명 1차 접종 완료 |
3,600만명(누적) 1차 접종 완료 |
3,600만명(누적) 2차 접종 완료 |
접종 대상/ 목표 |
60세 이상 고령자 | 60세 미만 | ||
사망률, 위중증 감소 | 전파력 차단 | |||
대상 | 예방접종자 (1ㆍ2차) |
예방접종완료자 | ||
방역 조치 | 완화 활동 | 가족 모임 (인원제한에서 제외) |
사적 모임 등 (인원제한에서 제외) |
사회적 거리두기 전반 |
마스크 착용 | 현행 유지 | 실외 의무화 완화 (1차 접종자 포함) |
실내 의무화 완화 (12월∼) |
2 | 단계적 방역조치 조정 계획 |
□ 기 조치 사항
ㅇ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2주 경과)에 대하여 일정 조건*을 전제로 ①입국 시 및 ②확진자 밀접접촉 시 자가격리 면제(5.5∼)
* 검사 결과 음성, 무증상, 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와 무관할 것
ㅇ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대상 주기적 선제검사 완화(5.1∼)
□ 가족 모임 및 노인시설 운영 제한 완화 (6월)
ㅇ (가족 모임)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제한(현재 8인까지 가능)에서 백신 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 제외(6.1일~)
ㅇ (노인 시설) 복지관, 경로당 등에서 백신 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
중심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독려(6.1일~)
ㅇ (선제 검사)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6.1일~)
□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ㅇ (접종 배지 제공) 백신 접종자에 대한 (가칭) 접종 배지(또는 스티커 등) 제공, 예방접종 참여에 따른 자긍심 및 공동체 의식 제고(7월)
* 단, 접종 증명의 수단으로 예방접종증명서(확인서)를 대체할 수 없음
ㅇ (공공시설 이용 할인) 백신 접종자에 대한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이용료 등 할인 및 면제, 문화체험 이벤트 등 일상회복 지원(6월∼)
* 국립공원 및 국립생태원, 국립과학관, 휴양림, 박물관 및 미술관 등
- (지자체) 인센티브 적극 발굴, 접종률 우수 지자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재난관리평가 등 반영, 예방접종률 높은 지자체는 방역조치 조정 권한 확대
□ 사적모임, 종교활동,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 완화 (7월부터)
ㅇ (사적 모임) 5인 또는 9인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인원 제한 기준에서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ㅇ (종교 활동) 백신 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활동 시 참여인원 기준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운영 가능
ㅇ (다중이용시설) 백신 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섭취, 스탠딩공연 등 운영 검토
ㅇ (마스크) 백신 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는 실외에서 마스크 없이 활동 * 다수가 모이는 집회, 행사 등 제외
□ 시행을 위한 예방접종 이력 확인
ㅇ 앱(COOV) 또는 종이 증명서(확인서)를 활용, 현장 활용도 제고
* 예방접종증명서 발급ㆍ출력 제공 중,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통해 QR 간편 인증 (4.14~)
참고 | 예방접종 진행에 따른 방역조치 조정(요약) |
구분 | 1차 접종자 (1차 접종후 14일 경과) |
예방접종 완료자 (2차 접종후 14일 경과) |
6월 이후 (1차) |
ㆍ가족 모임에서 인원 제한 제외 ㆍ공공시설 이용 및 문화 프로그램 등 할인 ㆍ예방접종배지 제공 ㆍ경로당 등 여가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
|
ㆍ노래, 관악기강습 등 프로그램 가능(완료자로만 구성 시) | ||
ㆍ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완화(시행중) |
ㆍ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제외 |
|
ㆍ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가능 | ||
7월 이후 (2차) |
ㆍ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다수가 모이는 행사 등 제외) ㆍ정규 종교 활동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ㆍ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
|
ㆍ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 ㆍ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제한에서 제외 |
||
ㆍ종교활동 시 성가대, 소모임 가능(완료자로만 구성 시) | ||
ㆍ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음식 섭취, 함성, 스탠딩 공연 검토(완료자로만 구성 시) |
* 전국민 접종이 마무리되는 12월 이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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