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적용중
지역적 유행단계중 시작 단계
- 상황: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이 지속
- 기준: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수도권 100명/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 30명/ 강원, 제주 10명 이상)와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수도권 40명/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 10명/ 강원, 제주 4명 이상) 고려
- 핵심메시지: 지역유행 시작,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대전 코로나 1.5단계 방역수칙 (6.14.~7.4.)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비 수도권 방역 조치 적용
구분 |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조정) | |
① 모임·행사 | ||
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적용제외>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1∼)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을 위한 상견례 (8인까지)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 - 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산정 인원에서 제외)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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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행사·모임 | ▸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500명 미만 인원 제한) ※ 단,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전국단위 단체행사는 100명 미만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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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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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5종,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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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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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자(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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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스탠딩공연장 |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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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일반음식점 내에 서 춤추기, 좌석 간 이동, 노래부르기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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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 ▸이용인원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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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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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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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
장례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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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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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ㄷ’자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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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멀티방 등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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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스터디카페 |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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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 |
이·미용업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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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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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상점 (300㎡ 이상)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권고)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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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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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장·박람회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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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단, 공연장은 다중이용시설 수칙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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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용시설 |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 |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 ▸위반시 과태료 부과(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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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 |
스포츠 관람 | ▸30% 이내로 관중 입장 | |
등교 | ▸밀집도 2/3 준수 | |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 2021.7.1.부터 예방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 수 제외, 성가대, 소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 *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로서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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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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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의 특성에 따른 방역 수칙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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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 |
▸전일제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기숙형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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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에서 운영 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 |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하여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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