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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방역수칙

대전 충만교회, 대전 코로나 강화된 1.5단계 방역 수칙 (6.24.~6.30.)

악화된 대전 코로나 상황
일자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총 확진자수 2,393 2,411 2,424 2,429 2,437 2,452 2,483 2,541
전일대비   +18 +13 +5 +8 +15 +31 +58
  1.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개인예방수칙, 자가격리 수칙 등 방역수칙 소홀 사례 발생
  2. 종교시설 등 지역감염이 가족 등을 통해 학생·교직원으로 확산 심화
  3. 지인간 가족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등 이용 등을 통해 N차 감염 발생
변이바이러스, 용산동 충만교회 감염 이야기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대전의 코로나 19 감염이 심상지않다.더욱이 전파력이 매우 큰 델타변이바이러스까지 퍼질 수도 있다는 우려로 걱정이 많았다.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이 교회 관련 확진자 일부를 샘플링해 분석한 결과 영국발 변이인 알파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한다.

 

델파 바이러스가 아니라고 안심해선 안 된다.변이 바이러스는 확산 속도가 1.5배 빨라 추가적인 지역사회 전파 위험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대전에서 알파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은 금융기관과 보험회사 집단 감염 이후 세 번째다.

 

대전에서 발생한 영국발 알파변이바이러스도 전파력이 크지만 인도 유래 '델타 변이'는 알파보다 전파력이 1.6배나 크다고 한다.


전 세계 80개국에 빠르게 퍼지면서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내는 델타 변이보다는 알파 변이 감염자가 많다. 백신 접종률이 아직까지는 높지 않은 상태에서 여름 휴가철 방심하게 되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할 수도 있다한다.

현재 최선의 방법은 단지 백신 접종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3번째 '부스터 접종'까지 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교회에서 채취한 환경 검체 중 7곳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특히 에어컨을 가동하면서 필터에 의해 바이러스가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

 

교회 내 확산의 출발점이라고 여겨지는 유치부 교사 가족까지 더하면 용산동 충만교회(ANI선교회)으로 인한 누적 확진자가 약 70명이다. 이들 가족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던 남성으로부터 확진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코로나는 나 하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행동으로 나타난다. 방역수칙을 지켜 자가격리를 했다면? 교회 내부에서 취식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싶다.

 

우리 모두가 피해자인지라 그들을 비난하고싶지는 않다. 그렇지만 개인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내부 소독이 분명히 이뤄져야하는 것은 많다. 안일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때이다.

 

이처럼 대전이 코로나로 애를 먹는 가운데 강화된 1.5단계를 일주일 적용하기로 했다. 

 


대전 코로나 강화된 1.5단계 방역수칙 6.24. ~ 6.30. 
  • 아래 지난 게시글에서 변경된 사항을 안내 (강화된 1.5단계)
 

대전 코로나 1.5단계 기준 및 방역수칙

현재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적용중 지역적 유행단계중 시작 단계 상황: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이 지속 기준: 주 평균 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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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행사, 모임: 100명 미만 인원 제한 / 전국 단위 단체 행사: 50명 미만 인원 제한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식당, 카페, 파티룸/ 실내 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목욕장업 23~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방문판매 22~익일05시까지 운영 중단
  • 종교활동 30%▸20%

 

구분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방역수칙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행사·모임 ▸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100명 미만 인원 제한)
※ 단,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전국단위 단체행사는
50명 미만 인원 제한)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23~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23~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자(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실내 스탠딩공연장 23~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식당·카페 모두 23~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일반음식점 내에 서 춤추기, 좌석 간 이동, 노래부르기 금지
파티룸 23~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23~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23~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결혼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23~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ㄷ’자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
(300㎡ 이상)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권고)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전시회장·박람회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회의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단, 공연장은 다중이용시설 수칙 적용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
▸위반시 과태료 부과(10만원)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④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의 특성에 따른 방역 수칙 적용」
  종교단체,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
▸전일제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기숙형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 (2단계 적용)
  종교시설에서 운영
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하여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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