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교원봉급표(교사 호봉표)
[별표 11]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1 | 1,806,700 | 21 | 3,377,600 |
2 | 1,861,400 | 22 | 3,502,200 |
3 | 1,916,900 | 23 | 3,625,800 |
4 | 1,972,200 | 24 | 3,749,800 |
5 | 2,028,000 | 25 | 3,873,600 |
6 | 2,083,600 | 26 | 3,997,900 |
7 | 2,138,700 | 27 | 4,127,500 |
8 | 2,193,500 | 28 | 4,256,800 |
9 | 2,247,400 | 29 | 4,392,000 |
10 | 2,285,900 | 30 | 4,527,800 |
11 | 2,324,400 | 31 | 4,663,100 |
12 | 2,384,200 | 32 | 4,798,300 |
13 | 2,492,800 | 33 | 4,935,600 |
14 | 2,601,800 | 34 | 5,072,400 |
15 | 2,710,700 | 35 | 5,209,500 |
16 | 2,819,900 | 36 | 5,346,000 |
17 | 2,927,700 | 37 | 5,464,800 |
18 | 3,040,700 | 38 | 5,583,700 |
19 | 3,152,900 | 39 | 5,702,800 |
20 | 3,265,300 | 40 | 5,821,200 |
<비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가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2024년 수당 인상 항목
- 담임교사 13->20만원
- 보직교사 7->15만원
- 특수교사 7->12만원
- 정근수당가산금(5년 미만) 미지급-> 3만원
- 직급보조비 교장 40->45만원, 교감 25->30만원
- 근가호봉(40호봉 이상) 74,100->76,000원
급여명세서 수당
가. 정근수당 (매년 1, 7월)
근무연수 | 지급액 | 근무연수 | 지급액 |
1년 미만 | 미지급 | 7년 미만 | 월봉급액의 30% |
2년 미만 | 월봉급액의 5% | 8년 미만 | 월봉급액의 35% |
3년 미만 | 월봉급액의 10% | 9년 미만 | 월봉급액의 40% |
4년 미만 | 월봉급액의 15% | 10년 미만 | 월봉급액의 45% |
5년 미만 | 월봉급액의 20% | 10년 이상 | 월봉급액의 50% |
6년 미만 | 월봉급액의 25% |
나. 정근수당 가산금
근무연수 | 월지급액 | 비고 | |
전 공무원 (군인 제외) | 군인 (중사 이상) | ||
20년 이상 | 100,000원 | 100,000원 | (추가가산금)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15년 이상 20년 미만 |
80,000원 | 80,000원 | |
10년이상 15년 미만 |
60,000원 | 60,000원 | |
7년이상 10년 미만 |
50,000원 | 50,000원 | |
5년 이상 7년 미만 |
40,000원 | ||
5년 미만 | 30,000원 | 30,000원 | |
하사 15,000원 |
다. 정액급식비 : 14만원
라. 교직수당 : 25만원
마. 교직수당 가산금
-교직수당(가산금1) 장기근속수당 : 30년이상 근무 또는 55세 이상교사 50,000원
-교직수당(가산금2) 보직교사수당(업무부장): 150,000원
-교직수당(가산금3) 특별교육수당: 120.000원
-교직수당(가산금4) 담임수당 : 200,000원
-교직수당(가산금5) 농업,수산,해운,공업학과실과담당교원/호봉별 25,000원-50,000원 차등지급
-교직수당(가산금6) 보건교사수당 30,000원
-교직수당(가산금7) 병설유치원 겸임수당(교장, 교감) 50,000원-100,0000원
-교직수당(가산금8) 영양교사 수당 30,000원
-교직수당(가산금9) 사서교사 수당 20,000원
-교직수당(가산금10) 상담교사 수당 20,000원
바. 시간외근무수당(초과분)
초과수당이라고 불리며, 정규근무시간 이전이나 이후 추가로 근무하게 되는 시간에 대한 수당으로 유의할 점은 시간외근무수당은 당일 1시간을 공제하고 받게 됨. 공제이유는 휴게시간 및 저녁시간으로 1시간을 보기 때문.
19호봉 이하 : 12,003원 / 20-29호봉 : 13,333원 / 30호봉 이상 : 14,312원 교감,장학관,교육연구관 : 15,291원 |
사.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하루 8시간근무, 월15일 이상 근무시 월10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지급. 방학 때 41조 연수로 월 15일 이상 출근을 하지 않으면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지급하지 않음.
아. 가족수당(자녀는 미성년자녀를 말함)
배우자 : 40,000원 / 첫째 자녀 : 30,000원 / 둘째 자녀 : 70,000원 / 셋째 이후 자녀 : 110,000원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0,000원 |
자. 육아휴직수당
- 육아휴직기간동안 월봉급액의 80%이고 150만원 상한 70만원 하한
차. 명절휴가비(설날,추석날)
-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카. 교원연구비
- 5년 미만인 교사는 75,000원
- 5년이상인 교사는 60,000원
타. [기타] 농어촌학교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지급에 관한 훈령
- 월 50,000원 순회교원, 복식수업교원에게 지급(단, 도석벽지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교원은 월 30,000원의 수당 지급)
세금 및 공제 내역
내역 | 산출식 | 비고 |
소득세 | 간이세액표(월급)에 따라 매월 세금 공제 연봉 1400만원~5000만원 이하는 15% |
1년 연봉 정산 후, 공제항목 등을 계산 2월 확정 -> 세액공제(4월)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
일반 기여금 | 기준소득월액의 9% (≒급여총액의 9%) (전 년도 과세소득액 - 8개 평균대상 보수 연간소득액 + 공무원 직종 ·직급별 8개보수평균액) ÷ 12월 X (1 + 공무원보수인상률) |
공무원 연금 18% 적립 (개인 9% + 정부 9% 적립) |
건강보험 | 보수월액의 3.545% | 보수월액의 7.09% |
건강보험 연말정산 |
연말정산과정과 유사 | 매년 4월 |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기준 12.95% | |
노인장기요양보험 연말정산 |
연말정산과정과 유사 | 매년 4월 |
교직원공제회 | 개인 선택 | 최소 50구좌(3만원)~ |
급식비 | 학교별, 월별 차이 있음 | |
상조회비 | 학교별 유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