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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방역수칙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수칙 요약표 (7.8.~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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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지역 내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가 25.1명(1단계 15명 기준 초과)으로 발생, 매우 위중한 상황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
  • 대전시에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함

 

  1. 기간: 2021.7.8.(목) ~ 2021.7.21.(수) [2주간]
  2. 조치사항
(주요조치) ➀ (23시부터 시간제한) 유흥,식당·카페,노래연습장 ➁ (사적모임) 8명
➂ (모든 행사) 99명 ➃ 종교시설 좌석수 30% ➄ (시설별) 2단계 수용면적 제한 적용
(특별수칙) ➀ (백신접종자) 실내․ 실외 마스크 착용 ➁ (야외 음주) 23시부터 금지
➂ (방역수칙 위반 업소) 재난지원금 등 지원 제외, 10일간 운영중단
➃ (고위험시설) 유흥·단란주점 영업주와 종사자 2주 1회 주기적 선제 검사
➄ (임시선별검사소) 한밭임시선별진료소 야간 운영
※ 운영시간: (평일) 09:30~21:00, (주말, 공휴일) 12:00~21:00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수칙 요약표
2021. 7. 8.(목) ~ 7. 21.(수)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특별수칙
마스크착용 예방접종자  완료자라 하더라도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야외 음주 23 ~ 다음날 05시까지 야외 음주 금지 (공원·하천 등)
방역수칙 위반 업소(시설)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지원 제외
▸방역수칙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모임·행사
사적 모임 8명까지 모임 가능 (※ 9인부터 사적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9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적용제외>


 직계가족 모임 숫자 제한 없음 (2단계까지)
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돌잔치 (돌잔치 전문점 외에서 진행하는 경우, 16명까지 가능)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2021. 7. 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을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을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산정 인원에서 제외) 7.1~
기타 행사·모임 ▸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가능 (100명 미만 인원 제한)
※ 단, 집회‧시위는 50명 미만 인원 제한 (집회‧시위자가 예방접종 완료의 경우도 인원 포함)
󰊱 1그룹 시설 (공통 : 마스크 착용, 열 체크, 전자명부작성, 환기 3회, 소독 1회)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23~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클럽, 나이트 10㎡당 1명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작성 의무 (수기 명부 작성 불가)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 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콜라텍,무도장 23~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10㎡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작성 의무 (수기 명부 작성 불가)
▸노래·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홀덤펍, 홀덤게임장 23~ 다음날 05시까지 운영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작성 의무 (수기명부작성 불가)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 2그룹 시설 (공통 : 마스크 착용, 열 체크, 출입명부 작성, 환기 3회, 소독 1회)
식 당 · 카 페 23~ 다음날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이상 시설)
노래(코인)연습장 23~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작성 의무 (수기명부작성 불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자(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전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목욕장업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 등)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또는 수기명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체육시설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소독 2회
※ 체육도장 및 GX류 : 6㎡당 1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및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3그룹 시설 (공통 : 마스크 착용, 열 체크, 출입명부 작성, 환기 3회, 소독 1회)
학 원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
영화관·공연장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대규모콘서트*는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300명 이내로 제한)
- 관중이 노래를 따라부르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대중음악 콘서트
독서실·
스터디카페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결혼식장 결혼식별 100인 미만 + 시설 면적 4㎡당 1명
장례식장 빈소별 100인 미만 + 시설 면적 4㎡당 1명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 3그룹 시설 (공통 : 마스크 착용, 열 체크, 출입명부 작성, 환기 3회, 소독 1회)
유원시설 ▸수용인원의 70%
워터파크 ▸수용인원의 50%
오락실
멀티방
▸시설면적 8㎡ 당 1명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상점,마트
백화점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
PC방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기타시설
스포츠경기
(관람)장
▸(실내) 수용인원의 30% , (실외) 수용인원의 50%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직계가족, 접종완료자 예외)
파티룸
(공간 대여업)
▸시설면적 8㎡ 당 1명
도서관 ▸수용인원의 50%
키즈카페 ▸시설면적 6㎡ 당 1명
전시회‧박람회 ▸시설면적 6㎡ 당 1명
마사지업소
안마소
▸시설면적 8㎡ 당 1명
국제회의·
학술행사
▸좌석 두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대중교통 ▸ 마스크 착용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공립시설 ▸ 자체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운영
※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사회복지시설 ▸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
학 교 ▸ 전면 등교
직장근무 ▸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 권고
(300인 이상 사업장)

대전 코로나 확진자 동선

 

대전광역시 코로나19 - 발생 현황

기존 확진환자의 이동 동선은 접촉자 조사 완료로 공개목록에 전부 제외되며,이후 발생되는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가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www.daej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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