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지역 내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가 25.1명(1단계 15명 기준 초과)으로 발생, 매우 위중한 상황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
- 대전시에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함
- 기간: 2021.7.8.(목) ~ 2021.7.21.(수) [2주간]
- 조치사항
(주요조치) | ➀ (23시부터 시간제한) 유흥,식당·카페,노래연습장 ➁ (사적모임) 8명 ➂ (모든 행사) 99명 ➃ 종교시설 좌석수 30% ➄ (시설별) 2단계 수용면적 제한 적용 |
(특별수칙) | ➀ (백신접종자) 실내․ 실외 마스크 착용 ➁ (야외 음주) 23시부터 금지 ➂ (방역수칙 위반 업소) 재난지원금 등 지원 제외, 10일간 운영중단 ➃ (고위험시설) 유흥·단란주점 영업주와 종사자 2주 1회 주기적 선제 검사 ➄ (임시선별검사소) 한밭임시선별진료소 야간 운영 ※ 운영시간: (평일) 09:30~21:00, (주말, 공휴일) 12:00~21:00 |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수칙 요약표 2021. 7. 8.(목) ~ 7. 21.(수) |
구분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
특별수칙 | |
마스크착용 | ▸예방접종자 ․ 완료자라 하더라도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
야외 음주 | ▸23시 ~ 다음날 05시까지 야외 음주 금지 (공원·하천 등) |
방역수칙 위반 업소(시설) |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지원 제외 ▸방역수칙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
모임·행사 | |
사적 모임 | ▸8명까지 모임 가능 (※ 9인부터 사적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9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적용제외> 직계가족 모임 숫자 제한 없음 (2단계까지)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돌잔치 (돌잔치 전문점 외에서 진행하는 경우, 16명까지 가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 2021. 7. 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을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을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산정 인원에서 제외) 7.1~ |
기타 행사·모임 | ▸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가능 (100명 미만 인원 제한) ※ 단, 집회‧시위는 50명 미만 인원 제한 (집회‧시위자가 예방접종 완료의 경우도 인원 포함) |
1그룹 시설 (공통 : 마스크 착용, 열 체크, 전자명부작성, 환기 3회, 소독 1회) | |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
▸23시~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클럽, 나이트 10㎡당 1명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작성 의무 (수기 명부 작성 불가)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 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
콜라텍,무도장 | ▸23시~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10㎡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작성 의무 (수기 명부 작성 불가) ▸노래·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홀덤펍, 홀덤게임장 | ▸23시~ 다음날 05시까지 운영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작성 의무 (수기명부작성 불가) |
구분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
2그룹 시설 (공통 : 마스크 착용, 열 체크, 출입명부 작성, 환기 3회, 소독 1회) | |
식 당 · 카 페 | ▸23시~ 다음날 05시까지 포장 ․ 배달만 허용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이상 시설) |
노래(코인)연습장 | ▸23시~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작성 의무 (수기명부작성 불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자(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전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
목욕장업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 등)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또는 수기명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실내체육시설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소독 2회 ※ 체육도장 및 GX류 : 6㎡당 1명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및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3그룹 시설 (공통 : 마스크 착용, 열 체크, 출입명부 작성, 환기 3회, 소독 1회) | |
학 원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 |
영화관·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대규모콘서트*는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300명 이내로 제한) - 관중이 노래를 따라부르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대중음악 콘서트 |
독서실· 스터디카페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
결혼식장 | ▸결혼식별 100인 미만 + 시설 면적 4㎡당 1명 |
장례식장 | ▸빈소별 100인 미만 + 시설 면적 4㎡당 1명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구분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
3그룹 시설 (공통 : 마스크 착용, 열 체크, 출입명부 작성, 환기 3회, 소독 1회) | |
유원시설 | ▸수용인원의 70% |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50% |
오락실 멀티방 |
▸시설면적 8㎡ 당 1명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상점,마트 백화점 |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 |
PC방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기타시설 | |
스포츠경기 (관람)장 |
▸(실내) 수용인원의 30% , (실외) 수용인원의 50% |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직계가족, 접종완료자 예외) |
파티룸 (공간 대여업) |
▸시설면적 8㎡ 당 1명 |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
키즈카페 | ▸시설면적 6㎡ 당 1명 |
전시회‧박람회 | ▸시설면적 6㎡ 당 1명 |
마사지업소 안마소 |
▸시설면적 8㎡ 당 1명 |
국제회의· 학술행사 |
▸좌석 두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 |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대중교통 | ▸ 마스크 착용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국공립시설 | ▸ 자체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운영 ※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
사회복지시설 | ▸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 |
학 교 | ▸ 전면 등교 |
직장근무 | ▸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 권고 (300인 이상 사업장) |
대전 코로나 확진자 동선
#함께 보면 좋은 글
'감염병 방역수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직원 백신 접종 안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1) | 2021.07.13 |
---|---|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 (1) | 2021.07.09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Q&A (7.1.~) (1) | 2021.07.01 |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단계 방역 수칙 요약표 (7.1.~7.14.) (1) | 2021.07.01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7.1.~) (1) | 2021.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