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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방역수칙

대전 코로나 3단계 방역 수칙 요약표

 

본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수칙 요약표 (7.22~8.4.)
  2. 대전 코로나 확진자 동선
  3. 대전 코로나 단계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현황)
  4.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Q&A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수칙 요약표
2021. 7. 22.() ~ 8. 4.()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특별수칙
마스크착용 ▸예방접종자  완료자라 하더라도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야외 음주 22시 ~ 다음날 05까지 야외 음주 금지 (공원·하천 등)
방역수칙 위반 업소(시설) ▸손실보상금재난지원금 등 지원 제외
방역수칙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모임·행사
사적 모임 4명까지 모임 가능 (※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
 이용시설 등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
 


<적용제외>
1.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2.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3.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4.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돌잔치 (4인 까지만 모임 가능)
 
   **(백신접종완료자 인센티브 중단)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 모임, 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중단(종교시설의 모든 모임 포함)
기타 행사·모임 ▸ 50명 미만 인원 제한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 집회‧시위는 20명 미만 인원 제한
⑴ 1그룹 시설 (공통 마스크 착용열 체크전자명부작성환기 3소독 1)
유흥시설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 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22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클럽나이트 10㎡당 1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작성 의무 (수기 명부 작성 불가)
(감성주점헌팅포차 추가 조치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콜라텍,무도장 22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10㎡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작성 의무 (수기 명부 작성 불가)
노래·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홀덤펍홀덤게임장 22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작성 의무 (수기명부작성 불가)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⑵ 2그룹 시설 (공통 마스크 착용열 체크출입명부 작성환기 3소독 1)
식 당 · 카 페 22다음날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이상 시설)
노래(코인)연습장 22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작성 의무 (수기명부작성 불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자(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전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목욕장업
(목욕탕찜질방사우나 등)
22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또는 수기명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체육시설 22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 3그룹 시설 중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관련 실내체육시설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소독 2
※ 체육도장 및 GX류 :  6㎡당 1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22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및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⑶ 3그룹 시설 (공통 마스크 착용열 체크출입명부 작성환기 3소독 1)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관악기노래학원노래부르기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 (기숙형학원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
영화관·공연장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상영관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대규모콘서트*는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200명 이내로 제한)
 관중이 노래를 따라부르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대중음악 콘서트
독서실·
스터디카페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결혼식장 결혼식별 50인 미만 시설 면적 4㎡당 1
장례식장 빈소별 50인 미만 시설 면적 4㎡당 1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⑶ 3그룹 시설 (공통 마스크 착용열 체크출입명부 작성환기 3소독 1)
유원시설 ▸수용인원의 50%
워터파크 ▸수용인원의 30%
오락실
멀티방
▸시설면적 8㎡ 당 1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상점,마트
백화점
▸판촉용 시음,시식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휴게공간 이용집객행사 금지
PC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⑷ 기타시설
스포츠경기
(관람)
(실내수용인원의 20% , (실외수용인원의 30%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숙박시설 ▸전객실의 3/4 운영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파티룸
(공간 대여업)
▸시설면적 8㎡ 당 1
도서관 ▸수용인원의 50%
키즈카페 ▸시설면적 6㎡ 당 1
전시회‧박람회 ▸시설면적 6㎡ 당 1
마사지업소
안마소
▸시설면적 8㎡ 당 1
국제회의·
학술행사
▸좌석 두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대중교통 ▸ 마스크 착용
▸ 교통수단(차량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공립시설 ▸ 자체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운영
 ※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사회복지시설 ▸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
     ▸ 밀집도 1/3 ~2/3 (고등학교 2/3 이내)
직장근무 ▸ 시차출퇴근제점심시간 시차제재택근무 20% 권고
(5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대전 코로나 확진자 동선

 

대전광역시 코로나19 - 발생 현황

기존 확진환자의 이동 동선은 접촉자 조사 완료로 공개목록에 전부 제외되며,이후 발생되는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가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www.daejeon.go.kr


대전 코로나 단계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현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 현황

ncov.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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