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감염병 방역수칙

서울 거리두기 4단계 요약 (7.26.~8.8.)

 

적용기간 : 2021년 7월 26일(월) 0시 ~ 2021년 8월 8일(일) 24시까지 적용

7월 26일 0시부터 8월 8일 24시까지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 한다고 합니다.

 

 

 

요약

  • (방역강화) 8월까지 이동자제 권고, 스포츠 경기 사적모임 예외 미적용, 숙박 동반 행사 금지, 백화점 QR 도입, 전시·박람회, 학술행사 방역 강화
  • (수칙완화) 결혼·장례식은 국민불편 고려해 친족 관계없이 49인까지 허용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 최소화]

  • (사적모임) 18시 이전은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관련 예방접종자 인원 제한 인센티브 적용 중단
  •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집합금지,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 22시까지 운영 제한
  • (기타) 행사 및 집회(1인 시위 제외)금지, 종교시설 비대면 예배만 가능, 사업장 재택근무 권고

■ 방역 강화방안 병행조치

  • (이동자제) 8월까지는 휴가를 최대한 연기하거나 장거리 여행 이동을 자제하도록 함
  • (사적모임)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사적모임 예외적용 중 → 사적모임 예외 미적용* 풋살, 야구 등 각종 스포츠 행사 불가능하여 사설 스포츠 영업장의 운영이 제한됨
  • (행사) 4단계 행사 금지이나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행사는 허용 →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 금지
  • (백화점) 출입명부 관리(안심콜 QR코드) 의무화 적용 검토
  • (전시회 박람회) 4단계에서 면적당 인원 제한(6㎡당 1명)하며 허용 중* 서울 코엑스 베이비 페어는 확진자 방문으로 조기 종료(7.10일)
    → 부스 내 상주인력 전원 PCR 검사 후 음성확인자만 출입 및 인원 제한(2명 이내), 예약제로 운영 등 방역수칙 강화
  • (국제회의 학술행사) 4단계에서 좌석 두 칸 띄우기 준수하며 허용 중 →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이외 학술행사의 현장 참여*는 최대 49명까지 허용 * 행사진행인력 및 종사자 제외

■ 사적규제 조정조치

  • (결혼식·장례식) 현재는 친족만 허용 중(최대 49명까지)이나, 국민의 일상생활 불편 등 고려하여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

■ 기본 방역수칙

  •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직계가족 등 각종 예외 불인정하고, 동거가족·돌봄(돌봄인력임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ex)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임종만 예외 인정
  • (행사·집회) 행사 및 집회 금지(1인 시위 제외) : *법령 등에 근거하고, 기한이 정해져 있어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ex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모든 행사 금지
  • * 필수 조건 충족 여부를 주최측에서 판단 후 개최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행사는 금지입니다.
  • (학교)4단계 전환에 따른 전면 원격수업 전환* 단, 학사일정 변경 준비기간을 거쳐 7.14.(수)부터 본격 적용
  •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및 모든 다중이용시설 22시 운영제한

  • (교회)비대면 예배만 가능 및 각종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예방접종 인센티브)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는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제외*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면적 당 인원 제한, 정규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
  • (유흥시설)규정상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집합금지(현재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중)적용되나, 유흥시설 전체* 집합금지 유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공연수칙 정비)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 하에 허용하나,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 모두 금지* 체조경기장, 공원 등에서 대규모 공연(공연 장르 불문)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내용(기본수칙)

 

구분 정의
정의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주간 평균 환자 4 이상
* 서울 389명, 경기 537명, 인천 118명, 수도권 1천명 이상
사적모임 18 이전 4인까지, 18 이후 2인까지 가능
행사·집회 행사 금지 1 시위 집회 금지
*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 허용(친족도 49인까지)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 (기본*)
* 식당·카페 등 시설별 특성 반영하여 조정

운영시간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 학원 1~3그룹* 22 이후 운영 제한

집합금지: 유흥시설 전체

대구 코로나 단계, 대전 코로나 단계, 제주도 코로나 단계, 부산 코로나 단계, 광주 코로나 단계, 여수 코로나 단계, 천안 코로나 단계, 원주 코로나 단계, 울산 코로나 단계가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현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 현황

ncov.mohw.go.kr

 

 


#함께 보면 좋은 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Q&A (7.1.~)

‘사적모임 제한’관련 Q&A Q1.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Q2.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Q3.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Q4. 아동, 노인, 장애인

heemoong.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