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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방역수칙

대전 코로나 4단계 방역 수칙 요약표 (7.27.~8.8.)

본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수칙 요약표 (7.27.~8.8.)
  2. 대전 코로나 확진자 동선
  3. 대전 코로나 단계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현황)
  4.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Q&A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수칙 요약표
2021. 7. 27.() 10:00 ~ 8. 8.() 24:00
  • 27일부터 대전시는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인원이 2명으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
  • 허 시장은 "무려 4차례에 걸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으나,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방역 조치를 지금 강화하지 않으면 현재보다 더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마스크를 착용해 자신을 보호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달라"고 했다.
  • 지난 18~24일 1주일간 대전에서는 모두 499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주간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하루 71.3명꼴

 

  • 대전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은 2명까지만 할 수 있고, 모든 행사는 집합이 금지된다. 유흥시설·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현 3단계와 차이가 없으나 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는 운영을 금지한다.
  • 운영시간 제한이 없던 학원·영화관·공연장·PC 등도 오후 10시까지 운영을 제한한다. 또한 식당·카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을 있다.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수도권 수칙 적용)
특별수칙
마스크착용 ▸예방접종자  완료자라 하더라도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야외 음주 22시 ~ 다음날 05까지 야외 음주 금지 (공원·하천 등)
방역수칙 위반 업소(시설) ▸손실보상금재난지원금 등 지원 제외
방역수칙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모임·행사
사적 모임 ▸ 4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 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 [2 까지] 모임 가능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으로 이용시설 등에 5명 이상 (18시 이후 3명 이상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적용예외>
1.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2.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3.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등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돌잔치,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예외 없음) 
 

  (백신 접종자 및 완료자 혜택 중단) 사적 모임을 포함한 집합, 모임, 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중단(모든 시설)
기타 행사·모임 ▸ 집합금지  ※ 집회‧시위는 1인만 허용
⑴ 1그룹 시설
유흥시설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 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집합금지
콜라텍,무도장 ▸집합금지
홀덤펍홀덤게임장 ▸집합금지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수도권 수칙적용)
⑵ 2그룹 시설 (공통 마스크 착용열 체크출입명부 작성환기 3소독 1)
식 당 · 카 페 22다음날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이상 시설)
노래(코인)연습장 22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작성 의무 (수기 명부 작성 불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목욕장업
(목욕탕찜질방사우나 등)
22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또는 수기명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체육시설 22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 3그룹 시설 중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관련 실내체육시설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소독 2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체육도장 및 GX류 : 6㎡당 1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22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및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⑶ 3그룹 시설 (공통 마스크 착용열 체크출입명부 작성환기 3소독 1)
   22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관악기노래학원노래부르기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 (기숙형학원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
영화관·공연장 22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상영관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공연법상 공연장 외 공연장에서 공연금지(합금지)
독서실·
스터디카페
22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결혼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을 준수하며 결혼식별 50인 미만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을 준수하며 빈소별 50인 미만
이·미용업 22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수도권 수칙적용)
⑶ 3그룹 시설 (공통 마스크 착용열 체크출입명부 작성환기 3소독 1)
놀이공원(유원시설) 22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수용인원의 50%
워터파크 22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수용인원의 30%
오락실·멀티방 22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 ▸시설면적 8㎡ 당 1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22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판촉용 시음,시식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휴게공간 이용집객행사 금지)
PC 22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⑷ 기타시설
스포츠경기(관람) ▸무관중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시설면적 6㎡ 당 1명의 30%
실외체육시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4명까지 모임 가능(18시부터는 2인까지)  ※ 강습은 제외
숙박시설 ▸전객실의 2/3 운영 ▸객실 내 정원 기준 초과 금지
18시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 가능하므로 3인 이상 숙박예약 및 이용 불가
 ※ 동거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객실 정원 내 이용 가능
파티룸
(공간 대여업)
▸시설면적 8㎡ 당 1명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도서관 ▸수용인원의 50%
키즈카페 ▸시설면적 6㎡ 당 1
전시회‧박람회 ▸시설면적 6㎡ 당 1명 (부스 내 상주인력 전원 PCR 검사 후 
음성확인자만 출입 및 인원 제한(2명 이내), 예약제로 운영)
마사지업소·안마소 ▸시설면적 8㎡ 당 1
국제회의·학술행사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
▸학술행사의 경우 49인까지 인원이 제한됨
종교시설 ▸전체 좌석수(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이내 19인까지 참석 가능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대중교통 ▸ 마스크 착용
▸ 교통수단(차량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공립시설 ▸ 자체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운영
  공연장은 수용인원의 30% 이내  (KF94 마스크 착용)
사회복지시설 ▸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
     ▸ 원격수업
직장근무 ▸ 시차출퇴근제점심시간 시차제재택근무 30% 권고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

대전 코로나 확진자 동선

 

대전광역시 코로나19 - 발생 현황

기존 확진환자의 이동 동선은 접촉자 조사 완료로 공개목록에 전부 제외되며,이후 발생되는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가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www.daejeon.go.kr


대전 코로나 단계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현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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